•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캡처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14pixel, 세로 104pixel

 

2020. 10. 1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속심사과

종양항생약품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약처_국_상하.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17pixel, 세로 945pixel

 

김희성

(043-719-5061)

김영림

(043-719-3051)

연 구 관

고용석

(043-719-3062)

최경숙

(043-719-3053)

포비돈요오드,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장기간 투여 부작용 발생 주의 내복용 금지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최근 포비돈요오드의 코로나19 억제 효과에 대한 국내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포비돈요오드 함유 제제의 올바른 사용 방법 제공하였습니다.

포비돈요오드 외용 살균소독 작용 하는 의약품 주성분으로 사용되며, 국내에 외용제, 인후(목구멍) 스프레이, 입안용 가글제 등의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사용할 때에는 피부, 인후, 구강(입안)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적용 부위와 사용 방법을 지켜야 하며, 눈에 넣는 등의 안과용이나 먹거나 마시는 등의 내복용으로는 사용하면 안됩니다.

   - 외용제 피부의 상처, 화상, 수술 부위의 살균소독 외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질세정제·질좌제 칸디다성 질염, 트리코모나스 질염 외용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가글제 구강 살균소독, 인두염, 후두염, 구강 상처의 감염 예방에 사용하며 원액을 15~30 희석한 액으로 양치하고 구강(입안)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양치한 후에는 약액을 삼키지 말고 뱉어내야 합니다.

 

  - 인후 스프레이제 구강내 살균소독, 인두염, 후두염, 구내염, 발치 구내 수술 살균소독, 구취증 사용하며 입안에 1 적당량씩 분무하여 구강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최근 국내에서 발표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억제 과는 실험실적으로 시험한 인비트로(In-Vitro) 세포실험 결과이며, 사람에 대한 임상 효과를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미국, 캐나다 에서 포비돈요오드 스프레이의 코로나19 예방 여부 대해 임상시험을 진행 이나, 아직까지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아 사람에게 코로나 19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 임상적 효과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포비돈요오드가 함유된 의약품 과량 또는 장기간 사용 경우 요오드로 인한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이 나타날 있기 때문에 상선 기능 이상 환자, 신부전 환자, 요오드 과민증 환자, 신생아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다량을 복용 경우에는 상복부 통증, 위장염, 구토, 설사, 빈맥, 두통 등이 발생할 있어 내복용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포비돈요오드 함유 제제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방법 대해 안내하고, 사전상담, 신속심사 등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신속하게 개발될 있도록 지원 계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10-1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74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1년 연장…할인율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8 61
6473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 개선, 이제 한 눈에 쉽게 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7 24
6472 공공앱 771개 중 139개 없앤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7 15
6471 2018년 11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7 15
6470 2018년 일 ˙가정 양립지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7 29
6469 금융꿀팁 200선 - 연말연시, 연금자산 이렇게 챙겨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7 22
6468 설 명절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7 22
6467 인터넷쇼핑몰의 판촉비용 부담전가 행위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7 18
6466 국토부, 다임러·만 트럭 3,074대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7 22
6465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안정성 확보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4 25
6464 91개 기업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획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4 14
6463 한국의 사회동향 2018 보도자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4 24
6462 2018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4 32
6461 국내체류 외국인, 출입국 민원 수수료 카드 납부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4 60
6460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잊지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3 26
Board Pagination Prev 1 ...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