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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소비자가 중고차 구매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내에 정비이력 확인 및 실매물 검색방법 등을 표기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차량의 기본정보, 주행거리, 사고ㆍ침수이력 및 주요장치(원동기ㆍ변속기ㆍ동력전달ㆍ제동ㆍ전기장치 등) 이상여부 등 총 69개 항목 점검결과 기록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차량의 성능상태 점검내용을 표기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확인ㆍ서명하기 전에 차량의 정비이력, 실매물 여부 등 필요한 정보를 ‘자동차 365(www.car365.go.kr)’ 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매업자가 제공하는 성능상태 정보 이외에도 소비자가 차량의 성능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구매예정차량의 정비이력 확인방법을 표기하였다.

* 자동차365> 자동차이력조회> 매매용차량조회> 차량등록번호 검색


② 허위 및 미끼매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중고차 실매물 검색방법도 표기하였다.

* 자동차365> 자동차실매물검색> 차량번호 입력


③ 이외에, 성능상태점검자가 차량 점검당시 가입한 성능점검 책임보험*사 정보**도 표기하였다.

*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 ⑩ 보증유형 [ ]자가보증 [ ]보험사보증 보험사( )


자동차365(www.car365.go.kr)는 ‘18년 3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로 차량의 구입부터 운행, 중고차 매매, 정비ㆍ검사, 폐차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있으며,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중고차 구매와 관련하여 구매예정차량의 검사 및 정비이력, 중고차 시세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정비이력에서는 해당차량의침수정보 이력 확인도 가능하다.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와도 연계되어 있어 보험가입 차량의 경우, 사고 및 침수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19년 10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중고차 실매물 검색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구매를 희망하거나 관심이 있는 중고차 상품용 차량의 번호를 입력하면 차량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 매매상사 및 조합, 차량제원 등의 신뢰도 높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 ‘자동차 365’사이트를 활용하면 중고차 구매피해는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중고차 시장의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하여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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