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전기·수소차 감면제도 일몰기간 연장(안 제8조제1항제9호)

전기·수소차 감면제도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17.9월)되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

*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대상 통행료 50% 감면(’17.9월∼’20.12월)


전기·수소차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및 국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➋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 일몰기간 연장(안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 및 화물업계의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00년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 대상 심야시간(21∼06시)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 30∼50% 감면(’00.1월∼’20.12월)


매년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존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일몰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22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➌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 심야할인 한시 제외방안 도입(안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화물차 등의 과적·적재불량 법규위반 행위*로 인한 낙하물 사고 또는 도로 파손 등은 교통안전의 위해요소로 손꼽히고 있다.

* 도로법 제77조 제1항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제4항


이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22년 이후 과적·적재불량 행위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법규위반 건수*에 따라 심야시간 감면혜택을 3~6개월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하였다.

* 연 2회 이상 위반 시 : 3개월 제외, 연 3회 이상 위반 시: 6개월 제외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및 국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한편, 화물·건설업계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위법 행위도 함께 근절될 수 있도록 안전 운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20. 10. 8 ~ 11. 16
의견 제 출 처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전화: 044-201-3887, 3880 / 팩스 044-201-5588)


[국토교통부 2020-10-0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31 40세부터 직장인 무료 경력설계 상담서비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1 15
3130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주요 방역조치 전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31 15
3129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로 환자 접근성 높이고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31 15
3128 개인용혈당측정기 올바른 사용의 첫걸음, 사용법 숙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4 15
3127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청소년보호 사각지대 해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8 15
3126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관 방법 및 열람 가능한 기록 범위 규정하여 편의 증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2 15
3125 복잡한 지하상가, 실내내비게이션으로 쉽게 찾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4 15
3124 2023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5 15
3123 2022년 3/4분기(8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4 15
3122 2022년 소비자 분쟁조정, 역대 최대 처리실적 거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4 15
3121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안전교육정보 맞춤형으로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2 15
3120 윤달 기간 ‘개장 후 화장’을 위한 사전 예약, 2월 22일(수)부터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1 15
3119 번호판 사용료 등 지입제 피해, 물류신고센터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0 15
3118 음식점 위생관리, 식약처가 도와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1 15
3117 개인ㆍ소상공인의 상표권 획득 쉬워진다! 부분거절제도ㆍ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상표법」, 2월 4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31 15
Board Pagination Prev 1 ...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