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전기·수소차 감면제도 일몰기간 연장(안 제8조제1항제9호)

전기·수소차 감면제도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17.9월)되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

*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대상 통행료 50% 감면(’17.9월∼’20.12월)


전기·수소차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및 국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➋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 일몰기간 연장(안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 및 화물업계의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00년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 대상 심야시간(21∼06시)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 30∼50% 감면(’00.1월∼’20.12월)


매년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존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일몰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22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➌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 심야할인 한시 제외방안 도입(안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화물차 등의 과적·적재불량 법규위반 행위*로 인한 낙하물 사고 또는 도로 파손 등은 교통안전의 위해요소로 손꼽히고 있다.

* 도로법 제77조 제1항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제4항


이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22년 이후 과적·적재불량 행위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법규위반 건수*에 따라 심야시간 감면혜택을 3~6개월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하였다.

* 연 2회 이상 위반 시 : 3개월 제외, 연 3회 이상 위반 시: 6개월 제외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및 국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한편, 화물·건설업계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위법 행위도 함께 근절될 수 있도록 안전 운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20. 10. 8 ~ 11. 16
의견 제 출 처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전화: 044-201-3887, 3880 / 팩스 044-201-5588)


[국토교통부 2020-10-0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174 무더위 지속, 폭염대비 건강수칙 준수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1 80
11173 이제 복지로에서 본인과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지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1 79
11172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 여름휴가는 국내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1 102
11171 프랜차이즈 치킨, 제품별 영양성분·중량 등에 차이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2 233
11170 성능 불량한 일부 방수팩 판매중단 및 환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2 137
11169 공약사업인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본격 추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2 86
11168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대폭 간소화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2 103
11167 양곡표시 위반 등 특별단속 결과 148건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2 135
11166 알기 쉬운 의약외품 안전 사용 정보 표시 방안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2 81
11165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유통 제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3 73
11164 포드, 푸조, 다임러트럭, 야마하 리콜 실시(총 7개 차종 3,060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3 89
11163 다임러트럭코리아(주), 덤프트럭 시정조치(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3 210
11162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제정, 소비자피해 예방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3 82
11161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이력제 특별 합동단속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3 78
11160 무더운 날씨, 이물 발생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3 84
Board Pagination Prev 1 ...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