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곳곳의 다양한 담배 홍보(마케팅),담배회사의 미래 고객인 청소년과 청년을 노린다
- 담배소매점, 누리망(인터넷), 매체(미디어)의 담배 마케팅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담배소매점 내 담배광고 불법 외부 노출에 대한 계도(’20.11.1~12..31), 지도·점검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 국가금연지원센터는 담배 관련 홍보(마케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불법적인 담배광고에 대한 시정조치와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2019년 진행한 담배 마케팅 점검(모니터링)은 ① 대학 내‧주변 담배소매점에서의 담배 광고 실태와 담배 광고에 대한 인식 조사, ② 인터넷을 통한 담배 제품의 불법 판매 및 광고 실태조사, ③ 미디어 내에서의 직‧간접적인 담배 및 흡연 장면 노출 실태조사의 세 분야에서 진행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담배회사는 대학생 등 대상 행사‧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 및 청년층의 담배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 인터넷·누리망 연재만화(웹툰) 및 유튜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담배 광고를 시행하는 등 미래 고객인 청소년과 청년층에 집중하여 담배 광고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담배소매점의 77.4%, 편의점의 92.9%가 내부의 담배광고가 소매점 외부에서 보이도록 전시·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담배광고의 불법 외부노출*이 현장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및 「담배사업법」은 담배 광고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소매점 내부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도 담배소매점 내부의 담배 광고가 외부로 노출되어 청소년 흡연 시작을 유도할 우려가 크고, 수년째 법률 위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적극적 지도·감독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 (’18년) 담배소매점의 72%, 편의점의 93%에서 담배광고 외부노출
이에 담배소매점 내부 담배 광고의 외부 노출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대한 안내와 시정을 위한 계도기간(‘20.11.1~12.31, 2개월)을 운영하고, 2021년 1월부터 위법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담배소매점에서의 담배 광고 실태와 담배 광고에 대한 인식 조사
담배소매점 실태조사 결과, 전국 대학 50개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은 평균 12.7개소(‘19년 기준)로 파악되었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지칭
대학 내·주변 담배소매점 유형은 편의점(67.0%), 일반가게(마켓)(23.7%)가 대부분이며 카페, 당구장, 가판대, 공인중개사무소, 복권판매점 등에서도 담배를 판매하고 있었다.
* 복합담배판매점 : 궐련담배, 전자담배, 시가 등 2가지 이상의 담배종류를 취급하는 담배소매점(단, 편의점은 제외)
조사대상 전체 담배소매점의 99.7%는 담배를 진열하여 판매하고 있었고, 94.3%의 담배소매점이 평균 22.5개의 담배광고물을 설치하고 있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및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소매점 내부의 담배 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77.4%의 소매점에서 내부의 담배광고물이 외부에서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 ①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히 편의점의 경우 92.9%에서 내부의 담배 광고가 편의점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소매점주(원)(641명) 설문 조사 결과, ‘담배소매점 내부에서 담배 광고를 하는 경우 외부에서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담배 광고 관련 법령에 대해 들어보거나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소매점주(원)의 비율은 46.8%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은 정책홍보 및 소매점주(원) 대상 교육‧홍보자료 배포 등을 통해 2018년 41.9%에서 2019년 46.8%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관련 내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안내와 시정을 위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학생(1,500명)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담배회사의 광고 및 판촉행위 등이 흡연에 대한 호기심과 담배구매 경험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흡연 경험이 있거나 현재 흡연 중인 325명(전체의 21.7%) 중 312명(96.0%)이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주로 담배제품(니코틴 액상제품 포함)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 광고 및 판촉을 경험한 대학생 응답자 중 20.0%가 담배‧판촉 경험 이후 흡연 호기심이 발생했다고 응답하였고, 4.8%는 실제 담배를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담배회사의 주최‧후원 행사 및 사회공헌활동도 대학생들의 담배와 담배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담배회사가 주최·후원하는 행사(운동경기·음악회·패션쇼 등)나 사회공헌활동(캠페인·성금지원 등)을 경험‧목격한 경우, 응답자의 각각 23.6%, 25.0%가 경험 이후 흡연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으며 31.8%, 34.6%가 담배회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답변했다.
< 담배회사 주최·후원 행사 및 사회공헌활동 경험에 따른 인식변화>
인터넷을 통한 담배 제품의 불법 판매 및 광고 실태조사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담배의 광고* 및 판매**는 불법이며,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인터넷 판매 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4 및 「담배사업법」제25조제2항에 따라 담배 광고는 담배소매인 영업소 내부, 정기간행물, 국제선 항공기 내 등 일부 지역에서만 허용되고 있어 인터넷을 통해 담배 제품을 광고하는 행위는 해당 법령 위반에 해당
**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동 법 제12조에 따라 우편판매 또는 전자거래 불가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청소년보호법」 및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에 따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정해져 있어, 판매ㆍ대여ㆍ배포 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이처럼 현행법상 불법이거나 제한이 있는 인터넷 내 담배제품의 광고와 판매에 대하여 ‘19년 연간 총 9,174개의 담배 관련 사이트와 사이트 내 1만2500여 개 인터넷 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총 278건의 법령 위반사례를 확인하였다.
그 중, 인터넷을 통해 담배를 광고하고 있는 위반사례가 227건(81.7%)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을 통한 담배 판매가 31건(11.2%), 청소년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위반사례가 20건(7.1%)이었다.
2019년 감시(모니터링) 결과 확인된 278건의 위반사례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현재 268건(96.8%)이 시정되었다.
매체(이하 미디어) 내에서의 직‧간접적인 담배 및 흡연 장면 노출 실태조사
미디어 내 담배제품 노출 및 흡연 장면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 기간 내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매체 중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 23개 작품, 영화 67개 작품, 네이버 및 다음의 웹툰 41개 작품, 담배 관련 유튜브 영상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매체별 조사 대상 선정기준은 [붙임3] 참고)
그 결과, 4개 매체 모두 담배제품이나 흡연 장면이 자주 등장하였으며, 특히 최근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웹툰에서의 담배제품 노출 및 흡연 장면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 최빈도 노출 영상물은 악인전(영화), 라이프 온 마스(드라마), 주말 도미 시식회(웹툰), Deer Deer(유튜브 채널)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 텔레비전 드라마의 52.2%(23작품 중 12작품), 영화의 46.3%(67작품 중 31작품)에서 담배 및 흡연 장면이 등장하였고, 담배·흡연 장면이 등장한 텔레비전 드라마 12편 모두 청소년이 시청할 수 있는 드라마(15세 이상)였다.
4개 매체 중 흡연 장면 등장 비율이 가장 높았던 웹툰의 경우, 주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 연재된 41개 작품(총 연재편수 9,384편) 중 29개 작품(70.7%)의 202편(9.4%)에서 담배 및 흡연 장면이 등장하였다.
담배 및 흡연 장면이 있는 작품 대부분(29작품 중 27작품, 93.1%)이 12세, 15세 이상 관람가로 청소년이 접근 가능하였으며, 흡연 장면에 등장한 흡연자는 성인인 경우가 과반수 이상이었지만 청소년의 흡연이 직접적으로 표현된 경우(고등학생 42회(24.1%), 중학생 7회(4.0%))도 있었다.
유튜브*의 경우, 대부분이 담배 제품의 구매 또는 사용 방법 등을 제공하는 영상으로, 이 중 97.6%(537개)는 전체 이용가로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었고, 만 18세 이상은 2.4%(13개)에 불과했다.
* 조사기간 동안 올려주기(업로드)된 영상 중에서 담배 관련 용어로 검색하여 조회 수 1만 회 이상인 550개 영상 전수 조사
담배제품의 소개, 사용 방법, 후기, 추천 등을 주제로 하는 550개 영상의 79.6%(438개)는 유튜버가 실제 흡연하고 있는 영상이었고,
흡연 등장 영상 중 71.3%(392회)가 타인에게 흡연을 권유하였으며, 담배 브랜드가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는 경우도 42.5%(234회)로, 유튜브 영상을 통한 흡연 유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현재 법률상 담배광고가 외부 노출되는 것이 불법임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올해에는 충분한 계도를 실시하고, ’21.1월부터는 불법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환경보호구역에서의 담배소매점 내 담배 광고는 보다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소매점 내 담배 광고 시 해당 담배 광고와 동일한 규모로 금연 광고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담배 광고 제한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디어의 담배 및 흡연 장면은 흡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여 청소년의 흡연 시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만큼, ’흡연 조장 미디어 환경 개선 민관협의체*‘를 통해 담배 및 흡연 장면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미디어 종사자들의 인식개선 및 자발적 참여를 독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콘텐츠 제작자, 시민단체, 심의기구, 협회,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20.7.9. 발족)
보건복지부는 온라인의 불법 담배 판매 및 광고에 대하여도 위반 사례 및 위반 시정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추가 조치를 진행하여 법률 위반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202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