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18명에게 보상금 2억 6,165만 원 지급

- 올해 들어 9월까지 보상금 등 42억 7,659만 원 지급,

공공기관 수입회복 594억 4천여만 원에 달해 -

 
□ 정부 출연금 부정수급,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2억 6,165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정부 출연금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8명에게 총 2억 6,16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7억 8천여만 원에 달한다.
 
□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정부지원 연구 사업에 참여하면서 기존에 다른 회사가 이미 개발한 제품을 새롭게 개발한 것처럼 속여 정부출연금을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7,525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정부지원으로 저리로 대출받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4,125만 원을, 군부대 자금을 횡령한 군무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200만 원을,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이 과제에 참여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와 연구수당 등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030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의료분야 자격증이 없음에도 환자들에게 주사를 놓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병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567만 원을 지급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들어 9월까지 부패ㆍ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신청 등 353건에 대하여 42억 7,659만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94억 4천여만 원에 달한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부패행위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앞으로도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ㆍ공익신고 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ㆍ공익신고(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2020-10-0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28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이르면 12월말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8 55
9288 등산스틱, 편심하중 강도 등 주요 성능에서 제품별로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7 33
9287 코로나19 위기상황 악용, 질병 예방 치료 등 허위 과장광고 업체 점검 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7 51
9286 일상생활 곳곳의 다양한 담배 홍보(마케팅),담배회사의 미래 고객인 청소년과 청년을 노린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7 45
»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18명에게 보상금 2억 6,165만 원 지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7 43
9284 네이버에서 ‘네이버 TV’가 더 잘 보인 이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7 59
9283 네이버에서 ‘네이버 쇼핑’이 더 잘 보인 이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7 45
9282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옥외광고, 정부가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6 38
9281 주민등록 등·초본 미리 발급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6 34
9280 반려동물 동반 가능 대형 쇼핑센터 안전관리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6 66
9279 2020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6 30
927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10.6.)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6 31
9277 코로나19 진단시약 허가 등 진행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6 36
9276 리콜 안 한 렌터카, 대여 못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6 38
9275 "산재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0.6.~11.1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6 85
Board Pagination Prev 1 ...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 954 Next
/ 95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