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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쇼핑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잘보고 오셨죠?

이번엔 네이버 동영상 부문입니다.

 

요즘
콘텐츠 소비흐름이
정적인 문자보다
움직임이 많은 동영상중심으로
광고기반 무료동영상서비스가
크게 성장하는 추세인데요.

 

네이버도 이에 추세에 동참하여
네이버TV 등 자사 서비스와
판도라TV, 아프리카TV 등
경쟁사의 동영상 들을
소비자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검색결과는
검색알고리즘에 따라 계산된 관련도 값이
높은 동영상부터 위에서 아래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2017년 8월 24일 동영상 검색알고리즘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행해졌는데요.


특히 알고리즘 개편으로
키워드가 콘텐츠 항목을 구성하는
여러 속성 정보중에서도
검색결과 상위 노출을 위한
핵심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네이버 내부적으로도
타사 동영상에 키워드가 거의 입력되지 않아
자사 동영상에 간접적 가중치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네이버는
검색알고리즘 전면개편 사실을
경쟁사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는데요.


네이버는 알고리즘 개편 전부터
자사 동영상 부서에는 데모버전을 주고
테스트도 시키고 계열사를 통해
네이버TV 동영상의 키워드를
체계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네이버는
경쟁 동영상 사업자에게는
키워드의 중요성은 물론
알고리즘이 전면 개편되었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사 동영상 중 ‘네이버TV 테마관’에
입점한 동영상에는 직접적으로
 가점까지 부여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노출순위 왜곡 유발 및 소비자 기만에
해당되는데요,

 

네이버의 행위 이후
일주일 만에 검색결과
최상위에 노출된 네이버TV 동영상 수는
 22%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가점까지 받은 테마관 동영상의
노출수 증가율은 43.1%에 달하였습니다.

 

   반면 검색제휴사업자의
 동영상의 노출수는 일제히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합니다. 

 

공정위는
네이버에게 동영상관련 사건에
약2억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사건은
플랫폼 사업자가
검색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하여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거래 분야에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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