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쇼’ 많이 하시죠?
인터넷 쇼핑할 때,
많은 분들이
다양한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정보를 비교할수 있는
‘온라인 비교쇼핑 서비스’를 먼저 이용하는데요.
네이버, 카카오, 다나와, 에누리 등이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 네이버는!!
시장점유율 70% 이상에 달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데요!!
동시에 네이버는 상품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거래가 이뤄지게 하는
오픈마켓 서비즈도 제공하고 있죠~
(현재 스마트스토어)
여기서 문제 발생!!
다양한 쇼핑몰을 동등하게 노출해야 하는
네이버가 자사 오픈마켓서비스를
우대했다는 것입니다.
비교쇼핑서비스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자사서비스를 우대한 셈이죠.
어떤 방법을 이용했냐고요?
바로,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하였는데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상품, 네이버 TV 등을
검색결과 화면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렸다고
합니다!!
네이버의 상품정보검색 노출순위는
크게 두 단계를 거쳐 결정이
되는데요,
먼저,
검색어와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네이버 등록상품의 기초 순위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선정된 상위 300개 상품 중
다양성 함수를 적용해 재계산하여
상위 120개 상품의
최종 순위를 결정하여
검색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이때
네이버는
다양성 함수를 적용하여
최종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사 오픈마켓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정,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네이버는
알고리즘을 조정할 때 마다
사전 시뮬레이션,
사후점검 등을 통해
자사 오픈마켓 상품노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관리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행위로 인해 당연히
네이버 쇼핑검색결과에서
네이버 오픈마켓상품의 노출비중이 증가하고
경쟁 오픈마켓상품의 노출비중이 감소하였는데요.
여기서 노출비중증가는
곧 해당 오픈마켓 상품거래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에 대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됩니다.
공정위는
네이버에게 쇼핑 사건에
약 265억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사건은
플랫폼 사업자가
검색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하여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거래 분야에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