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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방문판매사원을 통해 문학전집 32권을 800,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구입 당시 판매사원이 사은품을 주기로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은품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답변




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은품 미인도는 계약의 주된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원칙적으로 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은품 때문에 당해 전집물을 구입했다는 정황이 인정되거나 계약서에 표시되었을 경우만 가능합니다.


  • Q: [의생활]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의류 반품 가능 여부 문의
    A:

    의류 전문 판매사이트에서 여성용 흰색 블라우스와 반팔 셔츠를 주문하여 제품이 배송 되었으나 색상, 디자인 등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품질이 떨어져 반품코자 한 바 의류 광고 공지사항에 반품이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환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류 광고상에는 공지사항이 게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별도 화면을 클릭 하여야만 확인 가능합니다. 의류를 구입하여 훼손시키지 않은 상태인데도 반품이 가능한가요?






    구입후 7일이내 제품의 반품과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 철회등)에 의하면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이후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판매자가 물품 등록시 반품제한 조건을 고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현행 법령에 위반되거나 합리적인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합니다. 단, 동법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제품이 소비자의 과실로 훼손되거나 사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 Q: [자동차/기계류] 엔진수리 하였으나 1달 후 하자가 재발한 경우
    A:

    2012년식 소형 승용차로 고속도로 주행 중 엔진과열로 시동이 꺼져 근처 카센터로 견인하여 실린더헤드를 교체하고 운행중 한 달후 동일한 하자로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카센터에 무상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카센터에 무상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차령 2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4만km 초과 차량의 경우 최종 정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 [교육/문화] 정기 구독료 인상으로 인한 대금 추가 납부 여부
    A:

    한 달 전 컴퓨터 잡지를 1년간 정기구독 하기로 하고 구독료 50,000원과 CD 대금 12,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달부터 정기구독료가 10,000원 인상되었다고 추가납부를 요구합니다.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까?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추가 구독료 납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한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 계약서(약관)상 요금인상이 단행될 경우 인상된 요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소비자에게도 해지권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며 소비자의 해지권을 인정하지 않는 약관은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약관으로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 Q: [교육/문화] 미성년자 계약후 부모가 대금 일부를 지불한 경우
    A:

    얼마 전에 19살의 재수생인 아들이 독학사 교재를 구매하였습니다. 며칠 후 계약의 취소를 원하여 전화하였으나 취소가 안 된다며 거절하더니 얼마 후 수금사원이 방문하여 대금을 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청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회분이라도 먼저 내면 법적 청구를 보류하겠다고 하여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저는 1회분을 내기는 하겠지만 나중에 다른 곳에 알아보고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 내는 돈도 돌려 주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1회분을 지불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취소요구하자 부모가 계약사실을 알고 일부 대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취소권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취소 할 수 있을까요?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서 대금을 우선 지불하면서 나중에라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될 경우 취소해주기로 하는 조건하에서 일부 대금을 지불하였다면 계약의 취소권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가 취소 불가능이라고 하는 근거는 취소권자(부모)가 계약사실을 알면서 일부 도서 대금을 지불하였다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용어로 법정추인(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추인이라고 인정될 만한 일정한 행위가 있는 때 취소권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본다는 주장일 것입니다. 즉 지불하는 사람이 취소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또한 추인의 의사를 가지지 않았더라도 법정추인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측면에서의 주장일 것입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경우에는 조건부로 대금을 지불하였으며 이것은 ‘민법’ 제145조 단서 조항의 '이의를 보류하면 법정추인으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취소권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 Q: [교육/문화] 청약 철회를 위한 조건이나 제한 유무
    A:

    거리를 지나다 설문조사에 응해 달라는 권유를 받고 승합차로 따라갔다가 도서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도서를 받고 보니 제가 원하는 도서가 아니어서 구입을 철회하고 싶었습니다. 철회를 위하여 판매처에 서면으로 철회의사를 통보하니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는 철회가 안 된다고 합니다. 청약철회를 하기 위한 사유가 한정되어 있는지요?





    청약 철회의 사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청약 철회의 사유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방문판매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열거되어 있는 바와 같이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재화 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에 한하며 철회를 하고자 하는 사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Q: [교육/문화] 사은품 증정 불이행으로 인한 도서 계약의 해약 가능 여부
    A:

    며칠전 방문판매사원을 통해 문학전집 32권을 800,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구입 당시 판매사원이 사은품을 주기로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은품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답변




    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은품 미인도는 계약의 주된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원칙적으로 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은품 때문에 당해 전집물을 구입했다는 정황이 인정되거나 계약서에 표시되었을 경우만 가능합니다.

  • Q: [생활용품] 착화 중 에어가 터진 운동화 배상 요구
    A:

    2012. 5. 30. 약 200,000원에 구입한 운동화를 착화하다보니 왼쪽 신발의 에어가 터져서 좌우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판매처에 교환 요청하니 소비자가 착화 중에 날카로운 물질에 찔려서 터졌기 때문에 교환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고가의 운동화가 하루 사이에 못 쓰게 되어서 많이 속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신발’ 에 따르면 봉제불량, 접착불량, 염색불량 등의 제품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 및 제조자는 무상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에어 제품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운동화의 에어부분과 갑피 부분이 일체형으로 출시되어 수선 자체가 불가능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착화 후 바닥의 이물질을 자주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물질에 의해 훼손된 부위가 외관상 확인되지 않고, 제품의 하자(에어 내구성 불량)로 바람이 빠진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교환, 환급 등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Q: [레저/스포츠] 펜션 취소 시 취소수수료 발생 여부
    A:

    펜션을 예약 후 입금을 하고 당일 취소를 요청하자 사업자는 자체 펜션 환불 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하겠다고 합니다. 예약을 한 당일에 취소를 했는데 취소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예약 후 7일 내에 예약 취소 시 재예약이 가능한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전액 환불하여야 하는데, 이때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등의 청구를 금지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위반됩니다.
    * 재예약이 가능한 기간은 성수기에는 10일 이상, 비수기에는 2일 이상으로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숙박업 보상기준에 따른 것으로, 그 보다 짧은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따라 취소수수료를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Q: [의생활] 드라이클리닝 후 심지 부위가 우는 점퍼의 보상 문의
    A:

    폴리에스테르 점퍼를 두 번째 드라이클리닝 맡겼습니다. 찾으려고 보니 칼라와 앞판 부분이 물방울처럼 울퉁불퉁하게 울어 있어 입을 수가 없습니다. 세탁소에서는 다림질을 하면 괜찮다고 하며 다림질을 해 주었지만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시험검사 후 세탁과실로 확인될 경우 세탁소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자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험검사가 필요합니다. 사고품과 동일 의류로 드라이클리닝 시험후 동일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세탁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세탁소로부터 구입가격에서 사용기간을 감가 상각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품질에 문제가 있다면 제조업체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하자를‘버블현상’이라 합니다. 점퍼는 통상 형태를 고정하기 위해 원단과 함께 심지를 사용하여 접착합니다. 이 접착제가 물 또는 드라이클리닝 용제에 용해되어 원단이 떨어지면서 우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버블 현상의 원인은 물세탁용 심지를 사용한 의류를 드라이클리닝하거나, 드라이클리닝용 심지를 사용한 의류를 물세탁할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 Q: [의생활] 세탁 후 심하게 수축된 품질표시가 없는 셔츠의 보상 문의
    A:

    재래시장 내 의류매장에서 셔츠를 35,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의류에 품질표시 및 취급표시사항이 전혀 부착되어 있지 않아 드라이클리닝을 하는 의류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물세탁을 하였는데 심하게 수축되어 착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요?




    취급표시가 없다면 제조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의류에 대한 품질표시는 업체 자율에 맡겨져 오다가 2007. 3.24.이후 출고되는 제품부터는 품질표시를 반드시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취급표시가 없는 의류는 세탁방법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탁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제조업체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혼용률, 세탁방법, 치수, 제조업체의 연락처 등이 분명히 표시되어 있는 의류를 선택하여 구입해야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Q: [기타] 사진인화 서비스 불만으로 인한 재인화
    A:

    2011년 9월 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에서 사진인화 서비스쿠폰을 3만원에 구매 후 인터넷사이트 스냅스에서 사진인화 신청을  하였습니다. 인화된 사진 중 10장 이상의 사진이 얼굴이 보이지 않게 인화되어 컴퓨터로 확인하였지만 또렷하게 얼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에 스냅스에 연락하여 문의하니 모니터 해상도 차이라며 실제 모니터에서는 또렷하게 보여도 인화하면 안보일 수 있다고 합니 다. 서비스쿠폰 판매 시 표시 광고 내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는 것으로 안내 대로 재인화 바랍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5항은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표시 광고 또는 고지한 거래조건을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센터에서는 티켓몬스터에 상담내용을 알리고 처리를 요청하여 소비자가 역광 사진과 어두운 사진을 포토샵으로 보정 후 스냅스에 재주문하시면 인화해주기로 협의하여 재인화로 처리 되었습니다.


  • Q: [식생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의 신뢰성 여부 확인 방법
    A:

    잡지에 실린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보니 당뇨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믿을 수 있는 표시광고인지 알고 싶습니다.



    『표시·광고 사전 심의필』도안(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 홈페이지 참고)을 확인하세요!!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 제품 포장에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표시·광고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심의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설치된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받습니다. 사전심의를 통과한 제품은 ‘사전 심의필 도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송매체, 인쇄매체, 인터넷 등을 통한 표시·광고에 대하여 사전 심의한 결과 심의를 통과한 제품 들은 방송 중 자막 또는 멘트 등의 방법으로 「이 광고는 기능성 표시ㆍ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내용입니다」라고 하던가, 심의 도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 [교육/문화] 정기 구독료 인상으로 인한 대금 추가 납부 여부
    A:

    한 달 전 컴퓨터 잡지를 1년간 정기구독 하기로 하고 구독료 50,000원과 CD 대금 12,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달부터 정기구독료가 10,000원 인상되었다고 추가납부를 요구합니다.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까?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추가 구독료 납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한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 계약서(약관)상 요금인상이 단행될 경우 인상된 요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소비자에게도 해지권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며 소비자의 해지권을 인정하지 않는 약관은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약관으로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 Q: [금융/보험] 잘못된 보험 계약과 보험회사 및 보험 설계사의 책임
    A:

    저는 설계사의 권유로 계약자는 본인, 피보험자는 B로 해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평일 차량 탑승중 교통 사고로 사망할 경우 1억5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되, 휴일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1.5배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보험 계약 청약서의 표준 약관 주요 내용란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하는 계약은 무효라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를 알지 못한 채 B의 서면 동의 없이 설계사의 면전에서 청약서의 피보험자 동의란에 B의 성명을 대신 기재하고 서명해 이를 설계사에게 교부했습니다. 설계사도 B의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저에게 B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보험 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B는 일요일에 운전중 사망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거절당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계사가 설명하지 않아 보험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경우 법원은 상속인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 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의 소를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은 설계사가 보험 전문가로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에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을 보험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손해를 입게 했다는 이유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보험회사가 보험 사업자로서  (구)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보험계약자의 과실을 40%로 보고 상속인들에게 60%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판시했습니다.이에 보험회사는 보험 설계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보험 청약서의 심사 과정 및 추후 보험료의 납입  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험 설계사에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사전에 충분히 교육·감독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들어 보험 설계사에게 40%의 과실만을 인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등에서 알수 있듯이 보험으로 인한 피해의 상당수가 보험 설계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볼 때 설계사의 선발이나 교육에 대해 보험회사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Q: [교육/문화] 제본과 음질이 불량한 유아용 교재의 교환 가능 여부와 대금 독촉
    A:

    한달 전 집을 방문한 방문판매사원을 통해 유아용 교재를 12개월 할부로 500,000원에 구입계약하고 1회분은 지불하였습니다. 며칠후 제품을 인도받아 교재를 펴보니 제본이 잘못되어 떨어져 나가고 테이프 중에는 음질상태가 불량한 것이 있어 교환을 요구하니 지체하고 있으며 대금독촉만 하고 있습니다. 대금을 먼저 내야 합니까?




    교환을 받은 후에 대금을 납부하셔도 됩니다.교환 전에는 대금 청구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교환 요구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후에도 계속 교환을 지체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환불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 544조(이행지체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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