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견의 동반을 허용하는 대형 쇼핑센터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반려동물의 동반이 가능한 수도권 소재 대형 쇼핑센터 9개소*를 대상으로 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 안내문이 없거나 안내 내용이 미흡해 개물림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시설(개소) : 스타필드(3), 롯데프리미엄아울렛(3), 신세계사이먼프리미엄아울렛(2), IFC몰(1)
◎ 반려동물의 동반이 가능한 일부 대형 쇼핑센터, 출입구 안내문 설치 미흡
조사대상 9개소 중 4개소(44.4%)의 주출입구에는 반려동물 동반과 관련한 안내문이 없어 이용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기 어려웠고, 안내문이 있는 5개소(55.6%)에도 견주의 연령제한, 동반 가능한 반려견의 수,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시설의 연락처 안내 등이 미흡했다.
※ 반려동물의 동반이 가능한 미국의 일부 쇼핑센터 안내문에는 18세 이상인 1명의 견주가 3마리까지의 반려견을 동반할 수 있다는 규정과 관리부서의 연락처가 표기되어 있음.
또한, 쇼핑센터에 입주한 상점들은 반려동물 출입과 관련한 규정을 안내하고 있었으나 9개소 중 6개소(66.7%)에서는 투명한 유리에 흰색의 작은 스티커만 부착하거나 이용자 눈높이에 벗어난 곳에 스티커를 부착해 이용자들이 이를 인지하기 어려웠다.
해당 시설에는 쇼핑·놀이·문화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어린이를 동반한 이용객이 많은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 관련 안전규정, 안내문 설치 의무 등을 담고 있는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의 마련·보급이 필요하다.
◎ 쇼핑센터 이용자의 38.4%는 타인의 반려견에 의해 피해·불편 겪어
반려동물의 동반이 가능한 대형 쇼핑센터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92명(38.4%)은 타인의 반려견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피해·불편을 겪거나 관련 사례를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타인의 반려견에 의한 이용자 피해 · 불편 경험(복수응답) ]
구 분 | 응답수(명) | 비율(%) | ||
타인의 반려견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나 불편을 겪지 않았고 | 308 | 61.6 | ||
다른 이용자가 타인의 반려견으로 인한 | 192 | 106 | 38.4 | 21.2 |
내가 직접 타인의 반려견으로 인한 | 62 | 12.4 | ||
나의 일행이 타인의 반려견으로 인한 | 41 | 8.2 |
◎ 시설 내 펫티켓 미준수 이용자의 인식 제고 필요
조사 대상 대형 쇼핑센터 9개소를 방문한 반려견 217마리와 견주의 시설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반려견(211마리, 97.2%)이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으나 ‘어린이가 반려견을 통제’하거나 ‘목줄을 과도하게 길게 늘어뜨려 이용’하는 등의 펫티켓 미준수 사례가 25건(11.5%)에 달해 반려견의 돌발행동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다.
[ 시설 내 반려견 동반 이용 펫티켓 미준수 사례 ]
구 분 | 반려견 수 |
어린이가 반려견을 통제 | 6 |
목줄을 과도하게 길게 늘어뜨려 이용 | 4 |
상점 출입규정 위반 | 4 |
식품관련시설 접근 및 이용 | 3 |
반려견 방치 | 3 |
휴게시설 규정 위반 | 3 |
수경시설 접근 | 1 |
에스컬레이터 직접 탑승 | 1 |
합계 | 25(11.5%)/217 |
다중이용시설 내 반려동물의 통제·관리 의무는 견주에게 있으므로, 반려동물 동반 시 시설의 안전규정과 펫티켓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이용자의 인식 제고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시설에 우선 적용 가능한 ‘반려동물 동반 관련 안내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안전규정 보완(안내문 추가·확대설치 및 시인성 보완 등)을 권고했다.
* [붙임 2] ‘대형 쇼핑센터의 안전한 반려동물 동반을 위한 안내 가이드라인’ 참고
아울러, 대형 쇼핑센터 내 개물림 사고의 효과적 예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형 쇼핑센터에 대한 반려동물 동반 관련 안전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20-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