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제1급감염병환자등에 대해 의사 판단 하에 자가(自家) 또는 시설치료 허용, 치료 중인 환자등에 대한 전원 등*의 조치 근거와 조치 거부 시 과태료(1백만 원 이하)를 부과하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 8. 12. 공포, 10. 13.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치료 중인 감염병환자등이 중증도가 변화하거나 의사 판단 하에 입원 치료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격리병상 부족 시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거나 자가(自家) 또는 시설로 이송(이하 “전원등”이라 한다)하는 것


□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사의 판단 하에 자가(自家)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한 사람에 대해 상세 치료방법과 절차 규정(안 별표 2)


 ○ 치료 중인 감염병환자등의 상태 변화, 격리병상 부족 등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자체장의 전원등의 조치방법과 절차 규정(안 제23조의2)


 ○ 감염병환자등이 전원등의 조치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상세기준(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100만원 부과) 규정(안 별표3)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코로나 19 사태와 같이 높은 전파력을 가진 감염병 유행으로, 입원시설치료, 전원등의 방법·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 “부족한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강화된 방역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 2020-10-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28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이르면 12월말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8 55
9288 등산스틱, 편심하중 강도 등 주요 성능에서 제품별로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7 33
9287 코로나19 위기상황 악용, 질병 예방 치료 등 허위 과장광고 업체 점검 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7 51
9286 일상생활 곳곳의 다양한 담배 홍보(마케팅),담배회사의 미래 고객인 청소년과 청년을 노린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7 45
9285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18명에게 보상금 2억 6,165만 원 지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7 43
9284 네이버에서 ‘네이버 TV’가 더 잘 보인 이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7 59
9283 네이버에서 ‘네이버 쇼핑’이 더 잘 보인 이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7 45
9282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옥외광고, 정부가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6 38
9281 주민등록 등·초본 미리 발급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6 34
9280 반려동물 동반 가능 대형 쇼핑센터 안전관리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6 66
9279 2020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6 30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10.6.)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6 31
9277 코로나19 진단시약 허가 등 진행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6 36
9276 리콜 안 한 렌터카, 대여 못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6 38
9275 "산재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0.6.~11.1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6 85
Board Pagination Prev 1 ...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 954 Next
/ 95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