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제1급감염병환자등에 대해 의사 판단 하에 자가(自家) 또는 시설치료 허용, 치료 중인 환자등에 대한 전원 등*의 조치 근거와 조치 거부 시 과태료(1백만 원 이하)를 부과하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 8. 12. 공포, 10. 13.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치료 중인 감염병환자등이 중증도가 변화하거나 의사 판단 하에 입원 치료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격리병상 부족 시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거나 자가(自家) 또는 시설로 이송(이하 “전원등”이라 한다)하는 것
□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사의 판단 하에 자가(自家)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한 사람에 대해 상세 치료방법과 절차 규정(안 별표 2)
○ 치료 중인 감염병환자등의 상태 변화, 격리병상 부족 등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자체장의 전원등의 조치방법과 절차 규정(안 제23조의2)
○ 감염병환자등이 전원등의 조치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상세기준(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100만원 부과) 규정(안 별표3)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코로나 19 사태와 같이 높은 전파력을 가진 감염병 유행으로, 입원시설치료, 전원등의 방법·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 “부족한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강화된 방역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 2020-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