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4월 7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시정조치(리콜)를 받지 않은 차량을 신규로 대여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결함 공개 당시 이미 대여 중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10월 8일 이전에 결함 사실이 공개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보유한 대여업자는 내년 1월 8일(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받거나, 대여중인 경우에는 결함 사실을 차량의 임차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아울러, 결함차량을 신규로 대여하거나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동차대여사업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도입 초기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신속한 리콜통지 및 결함 시정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에서 결함 사실 통지 시 대여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게도 결함 내용을 통보토록 하였으며,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서도 소비자가 안전한 차를 탈 수 있도록 회원사의 조속한 시정조치를 독려할 예정이다.

* KATRI-렌터카연합회 간 렌터카의 신속한 리콜 통지·시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0.7)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관리관은 “자동차도 소유의 시대에서 공유의 시대로 가고 있는 추세에서 이번에 시행되는 대여자동차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도로교통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을 위해서 리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0-10-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77 생활인구를 통해 지역 활력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7 8
6176 생활화학제품 사용 중 안전사고 지속적으로 발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2 52
6175 생후 14~35일 영유아까지 영유아건강검진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3 34
6174 생후 6~12개월 미만 영아도 10월부터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7 65
6173 생후 6~59개월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오늘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4 33
6172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52.6%, 만 65세 이상 어르신 76.8% 인플루엔자 접종 마쳐, 늦어도 11월까지는 예방접종 완료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5 14
6171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60.6%, 65세이상 어르신 80.6% 접종, 미접종자 11월 내 접종가능 의료기관 확인 후 방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2 18
6170 샴푸, 리필스테이션에서 구매하면 최대 64% 저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0 14
6169 샴푸바, 제품 간 세정성능 다르고 가격도 최대 5.4배 차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8 23
6168 샴푸의 세정성능 제품에 따라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9 43
6167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직장문화 확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가 함께 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7 13
6166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과 일자리를 상담해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0 33
6165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7 81
6164 서민,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원스탑 서민금융 종합 상담 체계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40
6163 서민·중소기업, 여신금융회사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8 46
Board Pagination Prev 1 ...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