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4월 7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시정조치(리콜)를 받지 않은 차량을 신규로 대여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결함 공개 당시 이미 대여 중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10월 8일 이전에 결함 사실이 공개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보유한 대여업자는 내년 1월 8일(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받거나, 대여중인 경우에는 결함 사실을 차량의 임차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아울러, 결함차량을 신규로 대여하거나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동차대여사업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도입 초기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신속한 리콜통지 및 결함 시정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에서 결함 사실 통지 시 대여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게도 결함 내용을 통보토록 하였으며,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서도 소비자가 안전한 차를 탈 수 있도록 회원사의 조속한 시정조치를 독려할 예정이다.

* KATRI-렌터카연합회 간 렌터카의 신속한 리콜 통지·시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0.7)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관리관은 “자동차도 소유의 시대에서 공유의 시대로 가고 있는 추세에서 이번에 시행되는 대여자동차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도로교통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을 위해서 리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0-10-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104 배달앱에서 판매되는 비포장식품,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4 12
12103 당뇨환자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식사제품이 나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6 12
12102 2020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5 12
12101 르노삼성, 현대·기아, 한국지엠, 벤츠, 가와사키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사 163,843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5 12
12100 '마약류 도우미 서한'으로 마약류 처방량 감소 효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7 12
12099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정착 위해 민·관 힘 모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30 12
12098 의료·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 제도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1 12
12097 “우울 ‧ 불안 ‧ 대인관계가 어려운 청소년, 디딤센터에서 치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2 12
12096 국민이 방역 주체, 코로나19 안전신고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8 12
12095 올해부터 성범죄자 모바일 고지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4 12
1209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5 12
12093 위해식품은 마트 등에서 계산 전에 차단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8 12
12092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10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0 12
12091 금속성 이물 검출 '과자'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6 12
12090 FTA의 소비자후생 효과, 소비자의 83.2%가 긍정적으로 평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6 12
Board Pagination Prev 1 ...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