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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 등으로 주춤하였던 거짓-과장광고가 연말연시 자금수요가 몰리는 것을 틈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

- 일부 인터넷기사 링크에 화제의 금융상품인 것처럼 악용하여 “서민대출 최대 1억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나눔대출‘ 등 금융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장광고 사례가 빈발

- 이러한 대출광고를 보고 업체를 이용한 금융이용자에게 작업대출*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

* 작업자(문서 위조자 등)가 대출 희망자(무직자 등 대출 부적격자)의 정보를 위-변조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는 방법 등으로 금융회사를 속여 대출받는 행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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