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무인비행장치 활용 신산업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 전용공역을 최종 5개 지역으로 확정하고 ‘15. 12. 29(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지역은 지난 10.30 발표된 부산시, 대구시, 강원 영월군, 전남 고흥군 등 4곳에 이어, 군 및 민간항공기 안전운항 영향 등 민ㆍ군 합동 기술검토를 거쳐 전북 전주시가 추가 선발되었다.

상기 5개 지역은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전용 공역으로 지정ㆍ고시되며, 시험비행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만큼 시범사업자 이외에 허가 받지 않은 여타 항공기 등은 운항이 통제된다.
* 허가 없이 진입할 경우 충돌 등 사고위험이 높고 항공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 가능

금번 시범사업은 드론 활용 미래 신 산업에 대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시장에 제공하는 것이 주 목적으로, 선정된 15개 시범사업자의 시험비행 계획을 분석한 결과, △물품배송, △재난구호, △촬영기반 모니터링(관측ㆍ감시ㆍ보안ㆍ측량ㆍ조사ㆍ순찰 등), △고층시설물 안전진단, △스마트농업, △통신망 활용, △드론 게임ㆍ레저스포츠 영역의 상용화 가능성을 중점 검증할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2년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다각적인 안전성 검증 실험을 통해 실제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안전 데이터 축적, 성능ㆍ기술 향상, 제도 및 인프라 보완 등 실질적 해법을 도출함으로써, ‘18년 이후 드론 신산업 본격화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범사업 주관기관인 (재)항공안전기술원과 시범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산업 유형별 테스트 항목, 시험비행 일정 등을 확정짓고 MOU 체결 등 사업 준비를 마무리한 후 오는 12.29(화)부터 시범사업을 공식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착수를 계기로 안정적 비행시험 환경 등 드론 활용산업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기초여건을 적기 확보하게 되었다”면서 “시범사업 성과가 산업화로 직결될 수 있도록 R&Dㆍ시설 등 투자 및 필요한 규제개선, 행정지원 등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5-12-2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54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면 ‘분양가 가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5 7
1753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지난 1년간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9.6억원을 환급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5 6
1752 탄소중립 실천하면 현금 쌓여요, 탄소중립 포인트 항목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5 18
1751 20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 결정·공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5 19
1750 2022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6 23
1749 '22년 연간 지가 2.73% 상승, 토지거래량은 33.0%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6 48
1748 부동산 세제(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6 25
1747 [금융꿀팁200선] 141번_보험 가입시 ‘만(滿)나이’가 아닌 ‘보험나이’가 적용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6 21
1746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1.26)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6 17
1745 2022년 많이 수입.소비된 식품은 무엇일까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6 17
1744 변경된‘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시행(1.30.)에 따른 각급 학교, 학원에서 적용할 세부기준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7 17
1743 동절기 추가접종, 60대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7 14
1742 안전자산 투자 등을 앞세운 유사수신 사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30 21
1741 카드사 유료 부가상품 민원 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30 30
1740 2022년 4/4분기 소비자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30 16
Board Pagination Prev 1 ...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