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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무인비행장치 활용 신산업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 전용공역을 최종 5개 지역으로 확정하고 ‘15. 12. 29(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지역은 지난 10.30 발표된 부산시, 대구시, 강원 영월군, 전남 고흥군 등 4곳에 이어, 군 및 민간항공기 안전운항 영향 등 민ㆍ군 합동 기술검토를 거쳐 전북 전주시가 추가 선발되었다.

상기 5개 지역은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전용 공역으로 지정ㆍ고시되며, 시험비행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만큼 시범사업자 이외에 허가 받지 않은 여타 항공기 등은 운항이 통제된다.
* 허가 없이 진입할 경우 충돌 등 사고위험이 높고 항공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 가능

금번 시범사업은 드론 활용 미래 신 산업에 대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시장에 제공하는 것이 주 목적으로, 선정된 15개 시범사업자의 시험비행 계획을 분석한 결과, △물품배송, △재난구호, △촬영기반 모니터링(관측ㆍ감시ㆍ보안ㆍ측량ㆍ조사ㆍ순찰 등), △고층시설물 안전진단, △스마트농업, △통신망 활용, △드론 게임ㆍ레저스포츠 영역의 상용화 가능성을 중점 검증할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2년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다각적인 안전성 검증 실험을 통해 실제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안전 데이터 축적, 성능ㆍ기술 향상, 제도 및 인프라 보완 등 실질적 해법을 도출함으로써, ‘18년 이후 드론 신산업 본격화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범사업 주관기관인 (재)항공안전기술원과 시범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산업 유형별 테스트 항목, 시험비행 일정 등을 확정짓고 MOU 체결 등 사업 준비를 마무리한 후 오는 12.29(화)부터 시범사업을 공식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착수를 계기로 안정적 비행시험 환경 등 드론 활용산업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기초여건을 적기 확보하게 되었다”면서 “시범사업 성과가 산업화로 직결될 수 있도록 R&Dㆍ시설 등 투자 및 필요한 규제개선, 행정지원 등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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