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여행 시 여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여행 요금 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여행분야 표준약관

을 개정했다.

< 국외여행 · 국내여행 표준약관 개정안 내용 >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에서 제공

하는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관련 법령에서 여행사의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하여 안전정보 제공에 관한

여행사의 책임과 여행자 인식을 높였다.

여행 요금 지급방법 조항도 개선했다. 여행 요금을 여행사가 지정한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던 이전 규정을 여행사와 여행자가 약정

한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최저 행사 인원 미충족(여행참가자 수 미달)으로 여행사가 계약해제를 통지하는 경우 위약금율을 여행 요금의 20%에서 30%

로 개정했다.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여행사가 계약해제를 통지하는 경우 위약금율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통일했다.

여행사가 더 이상 여행발급 대행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도 삭제했다.

개정 여행분야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하여 개정된 표준약관을 여행사가 사용토록 권장할

계획이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여행계약 체결 시 안전에 관한 여행사와 여행자의 인식이 높아지고, 여행자의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

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9 결혼식장 등 계약 시 해지 규정 꼼꼼히 살펴봐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0 121
298 대학 신입생의 금융위험 대처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9 214
297 ㈜구들장「전기온수매트(GDJ-W2)」자발적 매트 무상 교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9 736
296 『약시』, 방치하면 정상시력으로 복귀 어려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9 182
295 한국관광공사, 강원 혁신도시에 신사옥 개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9 130
294 차량용 블랙박스 ‘무료장착’ 빙자한 얌체상술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6 132
293 복합쇼핑몰 만족도, ‘김포 롯데몰’이 가장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6 134
292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6 144
291 화장품 원료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6 161
290 중동 할랄식품시장에 우리 농식품 본격 수출 계기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6 127
289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사고 발생, 피해는 거의 없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6 122
288 학교폭력 집중 관리 기간(3~4월), 학교폭력 예방에 총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5 124
287 농식품부, 맞춤형 한우개량 서비스 시작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5 104
286 “달빛 어린이병원” 6개소 신규 지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5 117
285 무허가 위조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5 92
Board Pagination Prev 1 ...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 944 Next
/ 94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