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여행 시 여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여행 요금 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여행분야 표준약관

을 개정했다.

< 국외여행 · 국내여행 표준약관 개정안 내용 >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에서 제공

하는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관련 법령에서 여행사의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하여 안전정보 제공에 관한

여행사의 책임과 여행자 인식을 높였다.

여행 요금 지급방법 조항도 개선했다. 여행 요금을 여행사가 지정한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던 이전 규정을 여행사와 여행자가 약정

한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최저 행사 인원 미충족(여행참가자 수 미달)으로 여행사가 계약해제를 통지하는 경우 위약금율을 여행 요금의 20%에서 30%

로 개정했다.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여행사가 계약해제를 통지하는 경우 위약금율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통일했다.

여행사가 더 이상 여행발급 대행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도 삭제했다.

개정 여행분야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하여 개정된 표준약관을 여행사가 사용토록 권장할

계획이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여행계약 체결 시 안전에 관한 여행사와 여행자의 인식이 높아지고, 여행자의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

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 비교공감 정보를 접한 소비자 94.1%가 구매 결정에 영향받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7 6
79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3 6
78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0 6
77 태국행 여객기 사전 발열검사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0 6
76 거짓 부정한 의약품 허가 취소 및 처벌 근거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9 6
75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식품접객업소 영양성분 표시 등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8 6
74 15세 이하 아동·장애인 의료급여 이용 절차 편리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1 6
73 문신용 염료, 2020년부터 식약처에서 관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5 6
72 중고차 구입 시 성능·상태 꼼꼼히 확인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1 5
71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5
70 복지위기가구 발굴 위해 다가구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1 5
69 내가 가본 맛있고 저렴한 식당, 착한가격업소가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1 5
68 발작성 기침 백일해 가파른 증가세, 영아 적기 예방접종(2・4・6개월) 가장 중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7 5
67 일자리·노동시장 정보, 찾지 말고 추천받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4 5
66 영유아 어린이 안전사고, 보호자의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5
Board Pagination Prev 1 ...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