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여행 시 여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여행 요금 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여행분야 표준약관

을 개정했다.

< 국외여행 · 국내여행 표준약관 개정안 내용 >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에서 제공

하는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관련 법령에서 여행사의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하여 안전정보 제공에 관한

여행사의 책임과 여행자 인식을 높였다.

여행 요금 지급방법 조항도 개선했다. 여행 요금을 여행사가 지정한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던 이전 규정을 여행사와 여행자가 약정

한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최저 행사 인원 미충족(여행참가자 수 미달)으로 여행사가 계약해제를 통지하는 경우 위약금율을 여행 요금의 20%에서 30%

로 개정했다.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여행사가 계약해제를 통지하는 경우 위약금율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통일했다.

여행사가 더 이상 여행발급 대행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도 삭제했다.

개정 여행분야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하여 개정된 표준약관을 여행사가 사용토록 권장할

계획이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여행계약 체결 시 안전에 관한 여행사와 여행자의 인식이 높아지고, 여행자의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

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2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2020년말까지 확대 시행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0 70
631 한시적 양육비 지급 기준 낮춰 한부모 지원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0 35
630 한식된장 33개 제품에서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3 21
629 한식뷔페 만족도, 업체별 차이 미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5 156
628 한약재 '세신' 분말 사용 제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7 14
627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86
626 한우 고기, 홍콩에 이어 마카오 수출 길 열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8 99
625 한우 선물세트, 등급·가격 꼼꼼히 비교해서 선택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2 9
624 한우고기, 홍콩 수출 길 열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3 181
623 한일STS㈜, ㈜키친아트, ㈜경훈상사 냄비 무상 교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2 117
622 한일전기(주) 가습기 물통 자발적 무상 교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3 140
621 한일전기㈜ 가습기 물통 자발적 무상 교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1 176
620 한지붕 여러 사업자가 동시에 사용, 공유주방 허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52
619 한파 대응 결빙 취약지역 점검, 취약계층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9 10
618 한파, 폭설에 따른 채소류 수급불안 우려에 선제적 대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6 146
Board Pagination Prev 1 ...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