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족휴가제 이용한도(6일→12일) 늘리고,
치매가족 상담수가 도입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치매안심정책 마련
- 치매환자의 지역 거주를 지원할 「제4차(`21∼`25)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발표 -
<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주요 내용 >
예방·검진
◈ 한국형 치매선별검사도구 개발 및 적용(’21~)
◈ 숲체험, 원예활동, 텃밭가꾸기 등 야외 치유프로그램 추진
관리·돌봄
◈ 장기요양 5등급자(치매)도 치매안심센터의 쉼터(단기보호) 이용 가능
◈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식사지원, 건강관리 등
재가서비스 제공 추진
* 서비스 모형(모델) 개발(’21) 후 시범사업 실시(’22~)
가족 지원
◈ 치매가족휴가제 이용한도, 연 6일 → 12일로 단계적 확대
◈ 치매환자 가족 상담수가 도입(’23~)
* 상담프로그램 운영모델 개발연구(’21) 후 수가(안) 마련(’22)
연구·기술 지원
◈ 치매증상 지연과 치료를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 비대면 기술 이용해, 자택에서 치매 검사, 인지기능 관리 지원
* 원격시스템, 유튜브, 채팅방 등 온라인 서비스 활용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제1차관) 심의를 거쳐, 치매환자와 가족이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4차(`21~`25)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 국가치매관리위원회 :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치매관리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한 심의기구로, 복지부 차관, 민간위원 등 총 15인 이내로 구성(치매관리법 제7조)
0이 종합계획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정부의 포괄적인 치매 관리 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지난 세 번의 치매관리종합계획과 2017년 9월에 발표된 ‘치매국가책임제’의 과제를 통해 치매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의료·요양 제도개선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가고 있다.
이번 제4차 종합계획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 치매관리 체계를 내실화하고, 치매 환자가 시설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하고,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돌봄 지원을 확대하며, 치매 경로(정상-경도인지장애-경증-중증)에 따른 전문화된 관리가 이뤄지도록 중점을 두었다.
특히,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정서적·육체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하면서, 치매 환자가 생활하는데 어려운 점을 조사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과제를 집중적으로 포함시켰다.
이번 「제4차(`21~`25) 치매관리종합계획」은 ‘전문화된 치매 관리와 돌봄’을 기본으로 이를 뒷받침할 ‘치매 관련 정책기반 강화’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화된 치매 관리와 돌봄은 ① 선제적 치매 예방·관리, ② 치매 환자 치료의 초기 집중 투입, ③ 치매 돌봄의 지역사회 관리 역량 강화, ④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확대 등 4개 영역의 과제를,
치매 관련 정책기반 강화는 ① 치매 관리 전달체계 효율화, ② 치매 관리 공급 기반(인프라) 확대 및 전문화, ③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치매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확대, ④ 치매 환자도 함께 살기 좋은 환경 조성 등 4개 영역의 과제를 포함한다.
이 종합계획의 수립을 계기로 그동안 미흡했던 제도가 보완되고,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치매국가책임제가 완성되어 나갈 것이다.
[ 보건복지부 2020-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