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9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및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시행 -


경찰청(청장 김창룡)에서는 2020925()부터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의 착한운전 마일리지가입을 금지하고,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개선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는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특혜점수를 부과하고, 이후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점수만큼 벌점을 감경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다. 하지만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의 가입을 차단하고, 범칙금?과태료를 낸 후에 가입할 수 있다. (고시 1. 가 및 바 개정)


또한, 음주?난폭운전 등과 같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자동차 등 이용범죄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시행규칙 별표28 개정)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 신규 취득 및 갱신을 위해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중에 치매선별 자가진단은 그동안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검사한 결과만을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치매안심센터(보건소)에서 받은 치매검사 진단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로써 고령의 교육대상자들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힘들게 대기하는 등의 불편을 감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별표16 개정)


경찰청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개선으로 운전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찰청 2020-09-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30 우유 및 수산물 잔류물질 검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8 7
7129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기초~소득3분위)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8 19
7128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제작·보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8 27
7127 저소득층 고교생을 위한 EBS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10
7126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 3,781명, 1976년 이후 첫 3,000명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8
7125 화물운송사업을 양도한 사업자의 위반행위 때문에 양수한 사업자가 행정처분 받는 것은 잘못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60
7124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 통해 1년 과정에서 산업기사 배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9
7123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접수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36
7122 대폭 인상된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13
7121 야영장 화재안전 및 위생 기준 강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36
7120 ‘평창의 봄’ 관람 신청 예약 시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13
7119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더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40
7118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별 만족도 공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13
7117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34
7116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공문서에서 퇴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8
Board Pagination Prev 1 ...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