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9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및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시행 -


경찰청(청장 김창룡)에서는 2020925()부터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의 착한운전 마일리지가입을 금지하고,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개선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는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특혜점수를 부과하고, 이후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점수만큼 벌점을 감경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다. 하지만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의 가입을 차단하고, 범칙금?과태료를 낸 후에 가입할 수 있다. (고시 1. 가 및 바 개정)


또한, 음주?난폭운전 등과 같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자동차 등 이용범죄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시행규칙 별표28 개정)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 신규 취득 및 갱신을 위해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중에 치매선별 자가진단은 그동안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검사한 결과만을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치매안심센터(보건소)에서 받은 치매검사 진단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로써 고령의 교육대상자들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힘들게 대기하는 등의 불편을 감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별표16 개정)


경찰청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개선으로 운전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찰청 2020-09-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309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성실신고 도움자료 최대한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4 74
9308 국민권익위, “택시 승객 갑질로 인한 승차거부는 정당” 행정심판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4 67
9307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4 42
9306 2020 강원지역 고령자 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4 13
9305 억울한 허가취소, 자격박탈 없도록...행정절차법 대폭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3 21
9304 가정용 정수기, 주기적인 위생관리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3 40
9303 음식점.카페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3 20
930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3 40
9301 국민권익위, 공직자·국민 청탁금지법 이해 돕기 위한 유권해석 사례집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3 27
9300 포비돈요오드, 올바로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2 42
9299 (주)한국백신社 인플루엔자 백신 품질 이상 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2 10
9298 아플라톡신 기준을 초과한 '된장'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2 12
9297 현대, 기아, BMW, 벤츠, 아우디, 랜드로버, 가와사키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7개사 49,959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2 10
9296 노후 기계식주차장 특별안전점검에 나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2 12
9295 중고차 구매 전 ‘자동차365’ 에서 정비이력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2 13
Board Pagination Prev 1 ...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