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간판 교체사업 눈먼 보조금, 관리실태 심각 | |||||||||||||||||
보조금 부정 정산 88억, 편취 의혹 17억, 탈세 1억 등 적발 | |||||||||||||||||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아 민간이 실시하는 노후간판 교체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정산처리 및 그 과정에서 보조사업비가 편취된 의혹을 다수 적발하였다. 노후간판 교체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노후간판 교체 및 정비 명목으로 최대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일정 비율의 금액을 자부담하는 매칭사업으로서 지난 5년간(‘10년?‘14년) 전국적으로 약 2,203억원의 보조사업비가 집행될 정도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권익위는 보조사업자가 직접 계약한 사업 중 자부담 비율과 자부담 금액이 많은 사업 등을 중심으로 18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실태조사를 벌여 12개 기관에서 다양한 예산낭비사례 등 재정 누수를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 권익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10개 지자체에서 88억 원의 부정정산 의혹을 적발하고 그 중 사업자가 자부담을 하지 않은 17억 원을 편취 금액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4개 지자체에서 1억 원의 부가세 탈세 의혹 등을 적발하였다. 보조사업자의 부패행위 유형을 보면 자부담을 집행하지 않고도 집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나 간이영수증을 발급받아 정산서류로 제출하는가 하면 전문 회계 검사기관에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정산용역을 의뢰한 후 ‘원가산출 내역서’를 제출받아 보조사업비 정산 근거자료로 제출하는 등 다양한 행태가 적발되었다.
□ 또한 보조금 지급․정산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이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로 이어진 사례도 다수 발생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 “노후간판 교체사업을 실시한 일부 자치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만으로도 여러 형태의 보조금 편취 및 부당 정산행위가 드러난 만큼 관련자 처벌 및 부당집행 예산의 환수를 위한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를 관계 기관에 요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노후간판교체사업 지원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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