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취학・초등학생 학령기)돌봄 지원을 위해 아동 1인당 20만 원지급
◇ (대상별 지급시기 구분)△미취학, △초등 재학생, △중학 재학생, △학교 밖 아동으로 구분
ㅇ (9월 중 지급)기존 정보 활용, 사전 준비를 완료한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 △초등 재학생 아동은 스쿨뱅킹 계좌 등 활용 지급
ㅇ (10월 중 지급)△중학 재학생 아동은 사전준비 기간 필요, △학교 밖 아동은 신청・접수 절차를 거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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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9월 22일(화)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 특별돌봄ㆍ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20.3월(1차 추경) 제1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아동돌봄쿠폰) 추진
□ 이번 「아동 특별돌봄ㆍ비대면 학습 지원」은 코로나19로 가중된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 사업과,
○ 의무교육인 중학교 휴업 및 원격교육에 따른 가정 내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중학생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는 ‘비대면 학습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 이번 사업은 지난 1차 추경 시 추진했던 「아동돌봄쿠폰」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 중 상대적으로 보호자의 직접적인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과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까지(약 670만 명) 확대((1차추경)만 7세 미만 아동 : 약 263만 명) 되었다.
* ▴미취학 아동(’14.1~’20.9월 출생아, 단 초등학생 제외) / 약 252만 명▴초등학생 등(초1~6학년, ’08.1~’13.12월 출생아) / 약 280만 명▴중학생 등(중1~3학년, `05.1~’07.12월 출생아) / 약 138만 명
- 또한, 신속・정확한 지급과 각 개별 가정의 상황에 맞추어 편의성 높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 형태는 현금으로 변경하였다.
□ 아동가구별 지원받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별 공통사항) 대한민국 국적 아동에 한정하며, 국외에 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 미지급 등 아동수당법에 따른 기준 준용
【미취학 아동(252만 명)】: 아동 특별돌봄 지원(1인당 20만 원)
`14.1~`20.9월 출생아(단, 초등학생은 제외) 중 `20.9월분 아동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예정인 아동
○ 지자체에서 기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9월 28일에 아동 1인당 20만 원이 일괄 지급된다.
* `20.9월 출생아동이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20.9월분 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지급대상 보호자(아동수당 신청 시 지정된 보호자)에게는 지급 전, 지급 후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개별 안내도 힘쓸 예정이다.
* 각 지자체에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발송시점은 차이날 수 있음
【초등 재학생 아동(270만 명)】: 아동 특별돌봄 지원(1인당 20만 원)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20.9월 기준)
* (초등학교 종류) 국립・공립・사립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개별 학교에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게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아동 1인당 20만 원이 지급된다.
- 학생ㆍ학부모는 별도 신청행위 없이 가정통신문, 문자 등으로 안내받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될 예정이다.
- 이를 위하여 학교별로 관련 안내가 실시되었고, 스쿨뱅킹 계좌가 없거나, 별도 수령 계좌를 희망하는 경우 등에 대해 사전 조사도 진행하였다.
○ 이러한 절차를 거쳐 지급 준비가 완료된 학교부터 9월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계획이다.
【중학교 재학생 아동(132만 명)】: 비대면 학습 지원(1인당 15만 원)
중학교* 재학 중인 아동(`20.9월 기준)
* (중학교 종류) 국립・공립・사립 중학교 및 특수학교
○ 개별 학교에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게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아동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된다.
- 중학교 재학생 역시 학생‧학부모의 별도 신청행위 없이 초등학교와 동일한 절차를 진행하여 추석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학교 밖 아동(➊초등 학령기 10만 명 / ➋중학교 학령기 6만 명)】: ➊아동 특별돌봄 지원(1인당 20만 원), ➋비대면 학습 지원(1인당 15만 원)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재학, 홈스쿨링 등으로,
➊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초등 학령기 아동(`08.1~`13.12월 출생아 : 10만 명)
➋ 중학교에 다니지 않는 중학교 학령기 아동(`05.1~`07.12월 출생아 : 6만 명)
○ 초등・중학교 학령기 아동(`05.1~`13.12월 출생아) 중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의 아동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에 현장신청‧접수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 초등학생 연령(`08.1~`13.12월 출생아) 학교 밖 아동은 초등학교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아동 1인당 20만 원, 중학생 연령(`05.1~`07.12월 출생아) 학교 밖 아동은 중학교 재학생과 같이 아동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 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는 △보호자 신분증(확인용),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표시) 등을 소지하고 교육지원청에 방문, △아동 양육 한시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 보호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확인용),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학교 밖 아동 관련 신청・접수는 9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이며 10월 중 지급될 계획이다.
* 신청 기간 중 공휴일은 제외
○ 또한, 학교 밖 아동은 개별 학교 안내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군・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적극 협력하여 지원금 신청 안내와 홍보도 실시된다.
【기타 사항】: 아동 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학습 지원 공통
○ 아동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은 향후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으로 지급된다.
*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시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을 위해 만든 ‘아동자산형성 지원 통장’으로 저축시 국가-지자체가 월 5만 원 내에 동일금액을 매칭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박재찬 과장은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과 비대면 학습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학생 이하 아동양육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또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장미란 과장은 ”신청 없이 지급받는 미취학아동, 초등학교・중학교 재학 아동과 달리 ‘학교 밖 아동’은 보호자 신청이 필수인 만큼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