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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건강검진 검체 관리 엄격 해진다
출장검진 검체 관리기준 마련, 검진인력 실명제 도입
앞으로 출장검진 시 검체 관리 기준이 신설되고, 검진인력의 실명제 도입 등으로 출장검진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전망이다.
 
* 검체란 검진을 위해 사람의 몸에서 채취하는 혈액, 대소변 등을 말함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출장검진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1980년에 도입된 출장검진제도는 도서·산간벽지 등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해 왔으나 일부 부실검진 등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돼 왔다.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 등)
(출장검진기관) 2015년 기준 지정된 출장검진기관은 총 747개 기관
- 종합병원 171개, 병원 112개, 의원 126개, 보건기관 18개, 치과병의원 320개
(검진의 종류) 일반검진(기본진찰 및 상담, 혈액검사, 흉부 및 요검사), 암검진(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구강검진을 실시
이에 따라 권익위가 지난 9월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 출장검진 시 채취한 혈액․분변 등의 검체는 검사장비가 갖추어진 병·의원까지 장거리 이송되는데 이와 관련된 기준 자체가 없어 검체가 상온에 방치되는 등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혈액검사: 채취 → 혈청분리 → 냉장보관 → 이송 → 검사실 인계 → 검사
 
대부분의 출장검진기관은 검체를 아이스박스(Ice Box)나 휴대용 차량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장비는 2~8℃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없어 적정 보관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관리 기준」에 따르면, 검체는 채취 후 2?8℃에서 냉장보관하고 24시간 내에 검사해야 함
 
(원심분리 후 분변통과 함께 상온에 방치)
(검체 보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냉장고)
 
또한 의사가 아닌 간호사에 의한 검진이나 운전자·행정요원 등 무자격자가 검진‧신체계측하는 불법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나, 원거리로 현장 단속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검자에게 의료진 등의 기본적인 정보 제공도 미흡하여 부실검진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없는 실정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적발 부실검진 사례
 
 
 
 
의사가 아닌 간호사에 의한 검진(’13), 치위생사의 구강검진(’14), 미등록 의사(타기관 등록)의 검진(’12), 의사 1명이 내원과 출장을 동시에 실시(’12) 등 검진의사 기준 위반 사례 적발
 
운전기사나 행정요원이 신체 계측이나 체위검사, 청력검사를 불법으로 실시한 경우,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등 필수적인 인력 없이 진행하는 검진 사례가 해마다 적발
권익위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출장검진기관의 검체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검체 보관용 냉장장비의 설치와 검체별 특성에 맞는 보관·이송 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검체별 관리대장을 작성해 갖추도록 했다.
 
○ 의사 없는 검진, 간호사의 대리 검진, 문진 생략 등 불법적 검진을 예방하기 위해 검진인력 실명제를 도입하고 의료기관 및 검진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으로 검체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검진 정보를 제공해 부실검진을 예방하는 등 출장검진 서비스가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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