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시행을 공고하였다.
동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긴급 지원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대상자에게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1회 지급하고,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지원대상은 ’19~’20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이다.
기존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20.10.24까지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효율적인 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원대상별 우선순위를 설정하였으며 이는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여부, 수급 후 경과기간,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르면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기존에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미취업 청년,’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하였으나 아직도 미취업 상태로 구직기간이 장기화 된 청년,‘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하였으나 아직도 미취업 상태인 청년 순으로 지원받는다.

지원금 수급을 위해서는 취업 또는 창업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취업여부는 고용보험 DB 기준으로, 창업여부는 국세청 사업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한다.

신청기간 및 방법
 1~2순위자 해당자에게는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에서 사전신청 안내 문자(SMS) 및 알림톡을 금일(9.23) 오전 발송하였으며 9.24(목)부터 9.25(금)까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본인의 1~2순위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청년에 대한 지원금은 추석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이후 공식 신청기간(10.12~10.24) 동안에는 3순위 해당자 및 1차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1~2순위 해당자가 모두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동일하게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접수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1811-9876) 및 카톡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고용노동부 2020-09-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026 어린이급식 안전하고 똑똑하게! 냉장고는 스마트센서가, 식단은 인공지능(AI)이 도와줍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1 581
10025 의료부터 주거까지 새로운‘어르신 통합 돌봄서비스’선보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1 624
10024 엄마와 아기의 건강 지킴이,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7월부터 확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1 481
10023 4월부터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 확대로 대리운전기사분들의 보험료 부담이 절감되고, 온라인 보험가입이 편리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1 556
10022 비엠더블유, 현대·기아, 포드, 에프씨에이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5개사 238,914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1 634
10021 5세대(5G), 알뜰폰 더 싸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1 797
10020 택시기사님, 생계 걱정 덜어드리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1 572
10019 앞으로는 특별연장근로 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가 강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1 557
10018 4.1.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시범운영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1 593
10017 코로나19 재난문자 대폭 줄어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1 657
10016 '다이옥신류 및 중금속' 통합위해성평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1 760
10015 식약처, 천연색소 '락색소' 독성시험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1 548
10014 전기ㆍ가스요금 감면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 검색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1 574
10013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1 562
10012 4월 1일부터 올해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달력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1 510
Board Pagination Prev 1 ...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 1046 Next
/ 104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