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시행을 공고하였다.
동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긴급 지원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대상자에게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1회 지급하고,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지원대상은 ’19~’20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이다.
기존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20.10.24까지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효율적인 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원대상별 우선순위를 설정하였으며 이는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여부, 수급 후 경과기간,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르면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기존에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미취업 청년,’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하였으나 아직도 미취업 상태로 구직기간이 장기화 된 청년,‘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하였으나 아직도 미취업 상태인 청년 순으로 지원받는다.

지원금 수급을 위해서는 취업 또는 창업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취업여부는 고용보험 DB 기준으로, 창업여부는 국세청 사업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한다.

신청기간 및 방법
 1~2순위자 해당자에게는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에서 사전신청 안내 문자(SMS) 및 알림톡을 금일(9.23) 오전 발송하였으며 9.24(목)부터 9.25(금)까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본인의 1~2순위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청년에 대한 지원금은 추석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이후 공식 신청기간(10.12~10.24) 동안에는 3순위 해당자 및 1차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1~2순위 해당자가 모두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동일하게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접수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1811-9876) 및 카톡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고용노동부 2020-09-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216 엠폭스 위기경보 수준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1 6
12215 윤달 기간 ‘개장 후 화장’을 위한 사전 예약, 2월 22일(수)부터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1 16
12214 긴급복지 연료비 인상으로 동절기 위기가구 지원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1 12
12213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행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1 25
12212 농지연금 가입연령 낮추고 상품 유형도 늘린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1 20
12211 생활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한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1 9
12210 「국민 삶의 질 2022」보고서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0 10
12209 사물함 속 추억의 우유는 옛말, 이제는 가정에서 골라 먹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0 6
12208 번호판 사용료 등 지입제 피해, 물류신고센터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0 16
12207 인스턴트 커피, 모바일상품권 관련 상담 전월 대비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7 7
12206 국민권익위, 오늘부터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7 11
12205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국제적 수준에 맞춰 합리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6 18
12204 올해 새롭게 실시될 신종재난 대응훈련 명칭을 지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6 9
12203 스포츠 경기장 내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강화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6 7
12202 남은 겨울, 독감 예방접종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6 11
Board Pagination Prev 1 ...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