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시행을 공고하였다.
동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긴급 지원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대상자에게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1회 지급하고,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지원대상은 ’19~’20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이다.
기존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20.10.24까지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효율적인 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원대상별 우선순위를 설정하였으며 이는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여부, 수급 후 경과기간,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르면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기존에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미취업 청년,’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하였으나 아직도 미취업 상태로 구직기간이 장기화 된 청년,‘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하였으나 아직도 미취업 상태인 청년 순으로 지원받는다.

지원금 수급을 위해서는 취업 또는 창업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취업여부는 고용보험 DB 기준으로, 창업여부는 국세청 사업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한다.

신청기간 및 방법
 1~2순위자 해당자에게는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에서 사전신청 안내 문자(SMS) 및 알림톡을 금일(9.23) 오전 발송하였으며 9.24(목)부터 9.25(금)까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본인의 1~2순위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청년에 대한 지원금은 추석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이후 공식 신청기간(10.12~10.24) 동안에는 3순위 해당자 및 1차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1~2순위 해당자가 모두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동일하게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접수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1811-9876) 및 카톡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고용노동부 2020-09-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091 편의점 종합만족도, 소비자가 직접 평가해 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3 103
12090 16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현행 유지, 수가는 평균 0.97% 인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6 103
12089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이용률 13.8%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1 103
12088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 보건소나129(보건복지콜센터)전화 문의 후 방문해주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4 103
12087 질병관리본부, 잠복결핵감염검사 시약(PPD) 10월 초 40만명 분량 확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2 103
12086 제조일자 미표시 ‘일로쌀생막걸리’ 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30 103
12085 해외구매대행 인터넷쇼핑몰 피해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6 103
12084 「강직성 척추염」 조기 발견과 꾸준한 스트레칭이 중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3 103
12083 7월 한 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42.9%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5 103
12082 '알뜰한 여행·안전한 휴가’이것만 알아두면 준비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3 103
12081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6 103
12080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0 103
12079 「근로능력평가의 기준등에 관한 고시」개정 공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0 103
12078 2014년 보험회사 투자부문 금리차 및 손익 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3 103
12077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1 103
Board Pagination Prev 1 ...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