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시행을 공고하였다.
동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긴급 지원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대상자에게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1회 지급하고,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지원대상은 ’19~’20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이다.
기존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20.10.24까지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효율적인 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원대상별 우선순위를 설정하였으며 이는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여부, 수급 후 경과기간,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르면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기존에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미취업 청년,’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하였으나 아직도 미취업 상태로 구직기간이 장기화 된 청년,‘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하였으나 아직도 미취업 상태인 청년 순으로 지원받는다.

지원금 수급을 위해서는 취업 또는 창업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취업여부는 고용보험 DB 기준으로, 창업여부는 국세청 사업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한다.

신청기간 및 방법
 1~2순위자 해당자에게는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에서 사전신청 안내 문자(SMS) 및 알림톡을 금일(9.23) 오전 발송하였으며 9.24(목)부터 9.25(금)까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본인의 1~2순위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청년에 대한 지원금은 추석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이후 공식 신청기간(10.12~10.24) 동안에는 3순위 해당자 및 1차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1~2순위 해당자가 모두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동일하게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접수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1811-9876) 및 카톡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고용노동부 2020-09-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462 5월6일 0~24시 고속도로 진출·입 모든 차량 통행료 면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2 290
11461 여름철 말라리아, 뎅기열 등 모기 매개 감염병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2 105
11460 자원봉사하다 다치셨어요? 치료비 걱정마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2 103
11459 내 고장 살림살이, 한눈에 쉽게 확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2 103
11458 농관원, 중국산 깐마늘 포장갈이 판매업체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2 337
11457 냉장축산물 냉동전환 업소 위생점검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2 131
11456 동물용의약품 기준초과 검출된 수입 수산물(활동자개) 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2 93
11455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불법·불량제품 52개 리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2 124
11454 어린이 전동승용완구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3 133
11453 취업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3 108
1145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3 190
11451 어린이 전동 승용완구 성능·안전성 등 제품별 품질 차이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3 105
11450 2016년 4월 수출입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3 109
11449 올해 1분기 전국 땅값 0.56% 상승, 거래량은 7.1% 소폭 감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3 89
11448 '16년 1/4분기 항공여객 2,437만 명으로 12.4%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3 144
Board Pagination Prev 1 ...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