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각종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여 알선금지, 과징금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20.9.24.∼11. 2.) 한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 및 법령심사 등을 거쳐 12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


이번 개정안은 신고제도 합리화 제도개선(법제처),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효율화(국무조정실),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른 법률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리를 요하는 신고절차 명확화 및 수리 간주 규정 도입

「공동주택관리법」상 신고대상이 지자체장의 수리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법문상 불명확하여 행정청의 자의적 법령 해석 또는 처리 지연 가능성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각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처리 기간 이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②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택관리사등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택관리사등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빌려주는 행위 외에 빌리는 행위와 알선행위*도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보완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련 비리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전문자격증 대여ㆍ알선행위 제재 강화」 권고ㆍ의결(‘18.12)


③ 주택관리업자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상한액 조정

지난 ‘87년 도입된 주택관리업자의 영업정지에 대한 대체과징금 상한액은 1천만 원이나, 그동안의 물가상승 및 사업자 매출규모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상한액을 2천만 원으로 조정*하게 된다.

*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효율화 방안」(국무조정실, ‘20.7.)


개정안은 ‘20.9.23.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출기간 : ’20. 9. 24.~11. 2.(40일간)
제 출 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2, 3374, 3375, fax 044-201-5684)



[ 국토교통부 2020-09-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032 “이제 마트에서 곤충식품을 만나보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4 93
11031 의료기관·학교·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 결핵·잠복결핵 검진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4 102
11030 식중독균 기준 초과 검출된 두부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4 82
11029 치매보험 중 경증치매 보장 상품은 4.9%에 불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4 100
11028 단체상해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5 93
11027 원격의료 확대로 의료사각지대 해소 추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5 89
11026 8.6일부터 의료기관 외부 장소에서도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이 가능해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5 96
11025 산업부·한전,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개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5 113
11024 해외식품제조업소 등록 의무 본격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5 114
11023 식약처, 치주 질환에 사용하는 의약품의 효능.효과 변경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5 108
11022 수도권 3개 자치단체장,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합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5 127
11021 틀니세정제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8 180
11020 주택, 토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다면 등기 안 되어 있어도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8 81
11019 틀니세정제, 음식 얼룩 제거 및 단백질 분해 성능 차이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8 179
11018 음주 영향 알코올 간질환자, 50대 이상 64.4% 차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8 142
Board Pagination Prev 1 ...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