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22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전담공무원을 두어 학대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2020.4.7.공포/2020.10.1. 시행 예정)이 개정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수행해야 할 업무범위 설정 (안 제23조)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및 학대여부 판단은 그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해왔으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의 가족과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상담·치료 등의 사례관리를 지자체가 감독*하도록 규정하였다.

* 감독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개입을 마무리하는 사례종결을 포함함
피해아동보호계획 및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의 수립·시행절차 규정 (안 제25조의2)

지자체는 피해아동 조사 후 즉시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공공 중심의 아동학대 조사 및 대책 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여부,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방향,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근거 등을 포함하여 수립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후 즉시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피해아동 및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교육·상담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수립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소위원회 기능 강화 (안 제13조의2~3)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의 정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적시성 있는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를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적 사례관리를 담당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09-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47 "음식 부실하다' 배달앱에 후기 썼더니 음식점 주인이 욕하고 협박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3 104
4746 대한민국, 서태평양 지역 국가 최초로 풍진퇴치 인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3 67
4745 해외취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10월 행사에 주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2 36
4744 루테인 제품, 루테인 함량은 적합하고 가격은 차이가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1 79
4743 방통위,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통합포털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1 34
4742 세계 속 자주국을 꿈꾼 대한제국과 세계 음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1 36
4741 고궁과 왕릉을 가득 채운 가을, 지금 만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1 34
4740 금융꿀팁 200선- (69) 운전자를 위한 금융꿀팁(1) :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1 39
4739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경영애로 사업자 적극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1 37
4738 한국잡월드, 신규체험실 ‘드론연구소’ 오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1 56
4737 청년장애인을 위한 채용정보의 장을 마련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1 38
4736 ‘경차 유류세 세금 혜택’ 찾아주기 나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1 42
4735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1 38
4734 요양보호사·이미용사 자격증 인터넷으로 발급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0 111
4733 내년 3월부터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0 38
Board Pagination Prev 1 ...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