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22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전담공무원을 두어 학대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2020.4.7.공포/2020.10.1. 시행 예정)이 개정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수행해야 할 업무범위 설정 (안 제23조)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및 학대여부 판단은 그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해왔으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의 가족과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상담·치료 등의 사례관리를 지자체가 감독*하도록 규정하였다.

* 감독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개입을 마무리하는 사례종결을 포함함
피해아동보호계획 및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의 수립·시행절차 규정 (안 제25조의2)

지자체는 피해아동 조사 후 즉시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공공 중심의 아동학대 조사 및 대책 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여부,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방향,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근거 등을 포함하여 수립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후 즉시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피해아동 및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교육·상담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수립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소위원회 기능 강화 (안 제13조의2~3)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의 정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적시성 있는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를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적 사례관리를 담당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09-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82 신용관리 체험사례 공모전을 통해 살펴본 신용관리 10대 요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2 33
5081 다단계판매업자 ·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2 41
5080 우리나라 20~30대 고위험 음주와 폭탄주 즐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44
5079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중 27%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52
5078 자치분권 균형발전,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38
5077 어려운 사회재난 용어, 한 곳에서 찾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36
5076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58
5075 국표원, 겨울철 전기용품 등 56개 제품 리콜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42
5074 환자 동의 시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118
507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보육기, 고막 절개 기준 등 36개 제한 사항 급여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34
5072 ‘박물관을 찾아 떠나는 농촌 여행’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33
5071 내년 1월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이 찾아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40
5070 암발생 4년 연속 감소, 암생존율은 높아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38
5069 23년 만에 "직업안정법" 전부 개정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35
5068 40세 이상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으로부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59
Board Pagination Prev 1 ...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