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22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전담공무원을 두어 학대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2020.4.7.공포/2020.10.1. 시행 예정)이 개정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수행해야 할 업무범위 설정 (안 제23조)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및 학대여부 판단은 그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해왔으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의 가족과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상담·치료 등의 사례관리를 지자체가 감독*하도록 규정하였다.

* 감독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개입을 마무리하는 사례종결을 포함함
피해아동보호계획 및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의 수립·시행절차 규정 (안 제25조의2)

지자체는 피해아동 조사 후 즉시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공공 중심의 아동학대 조사 및 대책 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여부,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방향,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근거 등을 포함하여 수립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후 즉시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피해아동 및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교육·상담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수립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소위원회 기능 강화 (안 제13조의2~3)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의 정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적시성 있는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를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적 사례관리를 담당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09-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324 민방공 대피 훈련, 23일 14시 전국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1 48
9323 2018학년도 서남대학교 의학전공학과 입학정원 100퍼센트 모집정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2 46
9322 2018학년도 대학 입학전형료, 평균 15.24% 인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2 34
9321 9.1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2배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2 46
9320 계란 살충제 성분 시도 추가 보완검사(420농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2 33
9319 장애인연금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2021년부터 30만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2 38
9318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으로 민원처리가 빨라집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2 47
9317 올해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 건강보험 입원진료비 5%만 부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2 53
9316 안전 분야 어려운 용어, 알기 쉽게 바꾼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2 48
9315 해외안전여행 정보, 카카오톡으로 확인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3 40
9314 주민생활에 필요한 조례, 더욱 쉽게 만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3 36
9313 안전성 논란 생리대 수거.검사 등 품질검사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3 43
9312 9월 1일부터 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 편의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4 41
9311 같이 만드는‘작은결혼’‘작은결혼정보센터(smallwedding.or.kr)’에서 준비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4 49
9310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4 34
Board Pagination Prev 1 ...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