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22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전담공무원을 두어 학대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2020.4.7.공포/2020.10.1. 시행 예정)이 개정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수행해야 할 업무범위 설정 (안 제23조)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및 학대여부 판단은 그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해왔으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의 가족과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상담·치료 등의 사례관리를 지자체가 감독*하도록 규정하였다.

* 감독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개입을 마무리하는 사례종결을 포함함
피해아동보호계획 및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의 수립·시행절차 규정 (안 제25조의2)

지자체는 피해아동 조사 후 즉시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공공 중심의 아동학대 조사 및 대책 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여부,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방향,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근거 등을 포함하여 수립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후 즉시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피해아동 및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교육·상담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수립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소위원회 기능 강화 (안 제13조의2~3)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의 정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적시성 있는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를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적 사례관리를 담당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09-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85 1월 28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당하신 분들께 채무자대리인과 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2 59
4584 반려동물 판매업체, 법을 준수하지 않은 계약서 교부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3 59
4583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7 59
4582 청년의 푸른 미래, 보건복지부가 응원합니다. “청년저축계좌” 4월 7일부터 모집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0 59
4581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입주민이 동의하면 “의무관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4 59
4580 全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추가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2 59
4579 국민권익위, “승차 구매점(드라이브 스루) 관련 민원, ‘차량통행 방해’가 51.4%로 가장 많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6 59
4578 행정, 민원제도 불편사항, 국민이 직접 고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2 59
4577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국내 첫 번째 품목허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3 59
4576 온라인 패션 편집숍 소비자 만족도, ‘무신사’가 가장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4 59
4575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5 59
4574 어르신 신체기능과 생활방식 고려하여‘주택수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9 59
4573 국민권익위, 지난 1년 6개월간 코로나19 관련 민원 분석 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0 59
4572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자 안전관리 및 서비스 운영 미흡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8 59
4571 어린이, 식품첨가물 섭취 수준 안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2 59
Board Pagination Prev 1 ...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