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22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전담공무원을 두어 학대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2020.4.7.공포/2020.10.1. 시행 예정)이 개정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수행해야 할 업무범위 설정 (안 제23조)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및 학대여부 판단은 그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해왔으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의 가족과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상담·치료 등의 사례관리를 지자체가 감독*하도록 규정하였다.

* 감독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개입을 마무리하는 사례종결을 포함함
피해아동보호계획 및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의 수립·시행절차 규정 (안 제25조의2)

지자체는 피해아동 조사 후 즉시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공공 중심의 아동학대 조사 및 대책 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여부,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방향,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근거 등을 포함하여 수립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후 즉시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피해아동 및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교육·상담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수립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소위원회 기능 강화 (안 제13조의2~3)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의 정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적시성 있는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를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적 사례관리를 담당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09-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233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검출 미국산 냉동 소 족 회수 등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3 52
9232 시금치, 샐러리 등 총 4건에서 잔류농약 기준 초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3 52
9231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 신고 절차 등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3 51
9230 국민권익위-병무청, “군 대체복무 취소 시 복무기간을 비율로 산정하여 인정” 토록 제도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3 58
9229 방문판매분야 불법영업 2차 합동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3 62
9228 2019년도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3 53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2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2 58
92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2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2 27
9225 유튜브에서「불법사금융 그만!」채널을 검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2 25
9224 현대, 기아, 볼보, 한불, 아우디 등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9개사 27,414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2 53
9223 국민권익위, “어린이집 출석인정 특례사유 추가 및 군무원 시험 청각장애 인정범위 확대”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2 67
9222 국민권익위, “사용 전 취소해도 공연장 대관료 위약금 100%?” 불공정 대관제도 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2 76
9221 전자상거래법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2 53
9220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무급휴직 90일 → 30일) 등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2 83
9219 한국공항공사, 공항 주차예약서비스 확대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1 68
Board Pagination Prev 1 ...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 957 Next
/ 95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