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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볼보자동차코리아, 한불모터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지엠㈜,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바이크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3개 차종 27,41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①GV80 8,783대는 제조공정 과정 중 고압연료펌프에서 발생한 흠집으로 인해 내부에 이물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 공급이 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17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②스팅어 등 2개 차종 2,165대는 메인 연료펌프 내부 부품 제조불량으로 보조 연료탱크에서 메인연료탱크로 연료 공급이 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24일부터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XC60 7,755대는 앞 창유리 와이퍼 암 고정 너트 체결 불량으로 눈, 비가 올 때 와이퍼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14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와이퍼 암 고정 너트 재조임)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Peugeot 3008 1.6 BlueHDi 등 10개 차종 7,612대는 엔진 제어장치와 변속기 제어장치 간 통신 불량으로 엔진 제어장치가 리셋 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18일부터 한불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Passat 1.8 TSI GP 등 2개 차종 916대는 앞좌석 등받이 조절 레버가 반대방향으로 장착되어 등받이 고정이 불안정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고 시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28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한국지엠㈜에서 제작, 판매한 트레일블레이저 13대는 앞좌석 조절 장치 고정 볼트가 일부 누락되거나 체결이 불량하여 급제동 또는 차량충돌 시 탑승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22일부터 전국 한국지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재조임 또는 재조립)를 진행하고 있다.

여섯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Explorer 등 2개 차종 10대는 앞좌석 등받이 고정 볼트 및 너트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 충돌 시 측면 에어백이 전개되더라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25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재조임)를 받을 수 있다.

일곱째,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트라이엄프 Street Twin 등 2개 이륜 차종 127대는 차대번호 라벨 보호 덮개가 작게 제작·장착되어 조향 핸들 조작 시 덮개 하단의 돌기와 전기 배선 묶음과의 간섭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배선이 단선 또는 합선되어 등화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14일부터 ㈜바이크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Streetfighter V4 S 등 2개 이륜 차종 33대는 발전기 로터(Rotor)의 내구성 부족으로 로터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전기장치 등에 전력 공급이 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21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080-600-6000), 기아자동차㈜(☎ 080-200-2000), ㈜볼보자동차코리아(☎ 1588-1777), 한불모터스㈜(☎ 02-3408-1654),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080-767-0089), 한국지엠㈜(☎ 080-3000-5000),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1600-6003), ㈜바이크코리아(☎ 02-479-1902), (유)모토로싸(☎ 070-7461-11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20-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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