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문화예술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 전 공연장 등 공공문화시설 예약을 취소해도 대관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내야하는 불공정·불합리한 대관사용 규정이 개선된다.
 
또 공공기관이 보유·운영하고 있는 공연장, 문예회관 등을 민간 등에 대관할 때는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된 대관심의회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문화시설 대관 관련 각종 청탁과 특혜 시비를 없애고 공공기관에 의한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달 7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국 지방자치단체,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은 2021년 9월까지 이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 공공기관은 자체 보유·운영하는 공연장, 전시실, 강당, 야외무대 등 문화시설을 유휴 시간대에 일정 사용료를 받고 민간 등에 대관하고 있다.
 
이때 대관절차나 대관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라야 한다.
 
국민권익위가 전국 문화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기관이 시설 대관과 관련한 정보공개가 빈약했고 대관 공고 시에도 공공계약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불필요한 사전상담 및 대면 접수, 불투명한 대관자 심사 및 선정, 대관심의회 심사결과 미공개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각종 청탁과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 시비가 있었고 문화예술 시장 특성상 독점적 지위인 공공기관에 의한 갑질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공공재원이 투입된 서울 ○○극장 대관심사를 ○○협회장이 단독으로 심사하여 협회장소속 단체에게 특혜 대관해 주는 것은 부당함 (국민신문고, 2019.9.)
▪2002년부터 2015년까지 ○○문화회관에서 대관 공연을 무리없이 진행했는데, 2016년부터 연속 5회 탈락한 것은 민원을 발생시켰기 때문으로 의심됨
(국민신문고, 2017.9.)
▪A미술관은 사용료 정보가 없고, 환불기준 안내 없음
▪B문화예술회관 등은 방문접수를 위주로 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사전 협의를 해야 함
▪C예술의전당은 작품 심사로 대관자를 선정하면서 2020년 정기대관은 공고일부터 13일, 수시대관은 공고일부터 3일 기간만 제출기한으로 정함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2020.7.)
 
또 법령 근거 없이 특정단체에 우선선정 특혜를 제공하고 동일 시설임에도 공연물 성격ㆍ장르별로 최대 16배까지 과도한 금액 편차가 있었다.
 
이외에도 수익배분 관점에서 사용료 추가 징수, 30~50%까지 계약보증금 요구, 사용일 이전 취소해도 총액의 100%까지 과도한 위약금 처리, 공공 문화시설이 면세 사업장임에도 부가가치세 징수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문화예술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하지도 않은 시설물에 대한 선납액을 전액 위약금으로 처리하는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고 있다.
▪D극단은 한국○○ 지회 및 10개 회원단체에, ‘E아트홀’은 한국○○·○○총 지회 및 산하단체에 우선 대관 특혜를 주고 있음
▪F아트센터 등은 법적 근거 없이 내부 규정으로 대관료 미납 또는 대관예약을 취소하면 1~3년간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상 예식업도 90일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환불하지만 J예술의전당 등은 전액 환불제 자체가 없음
▪ 통상 거래에서 총액의 10%가 위약금 기준선인데, K극장은 사용일로부터 179일 이내, N회관은 사용일로부터 90일 이내 취소해도 납부액 전액을 반환하지 않음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2020.7.)
 
□ 이에 국민권익위는 대관공고를 공고기간·심사방법·발표일정 등 국가 계약법령의 기술평가 입찰공고 절차에 따르도록 했다. 이어 비대면 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사전협의나 대면접수를 지양하도록 했다.
 
대관심의회는 외부위원이 최소 5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회의록 작성 및 심의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하는 등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법령 등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단체에 우선대관 특혜를 제공하거나 특정인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도록 했다.
 
또 동일 시설물에 대한 다중 요금제와 요금제간 금액 편차를 최소화 하고 대관자의 판매수익 일부를 사용료로 추가 징수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용일 이전 특정 시점까지 취소하면 선납금 전액을 환불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위약금과 계약보증금 상한은 사용료의 10~20% 이내로 제한하는 등 적극행정 차원에서 대관자에게 통상적 거래조건 보다 더 유리하게 정하도록 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고충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08년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약 900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5.2%에 달한다.
 
□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공공문화시설 대관제도 개선 사항이 정착되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를 포함해 국민 누구나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9-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55 2019년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22
7354 기내용 캐리어, 제품에 따라 내구성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66
7353 섬유제품 소비자피해, 온라인 거래는 “청약철회 거부” 오프라인 거래는 “품질불량”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30
7352 인허가 법령해석이 궁금할 때,‘내고장알리미’에서 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35
7351 해외 주요국 개인정보보호 정책동향,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31
7350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환경이 개선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34
7349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국세청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42
7348 「2018년 국세통계연보」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41
7347 '2019년부터 이렇게달라집니다'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75
7346 긴급복지 선정 재산기준 40%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31
7345 가습기살균제 피해 122명 추가 인정…총 798명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36
7344 LPG 1톤 트럭 구매하면 최대 565만 원 혜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81
7343 내 땅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 ‘세금 면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8 34
7342 도로점용 승계신고 때 양도인 서명 없어도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8 81
7341 올해 공익신고 ‘건강 분야’ 40.4%로 최다, 안전-소비자이익 순으로 많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8 45
Board Pagination Prev 1 ...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