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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제정된 고시로서,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품목별 상품정보 및 거래조건 내용과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공정거래위원회 2020-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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