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건복지부“디딤씨앗통장 만기 적립금 찾아주기 서비스”전개한다.

-올해 7월 기준, 만 24세 이상 5,487명이 찾아가지 않은 만기 적림금은 100억 원-
(1인 평균지급액은 약 180만 원 / 최대지급액은 약 3,600만 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만기 적립금(가입자 저축금 및 정부지원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연말까지 펼친다고 밝혔다.

 ○ 2007년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된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보호자나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5만 원(‘20년 기준) 범위 내에서 같은 금액을 맞추어 적립해 준다.

   *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급여)의 만12세∼17세 아동과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아동 등

 ○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부터 대학 학자금, 취업을 위한 기술자격 및 취업 훈련, 창업, 주거 마련 등의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만 24세부터는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 이번 ‘만기 적립금 찾아주는 서비스’는 올해 7월 기준 만24세 만기연령이 되었으나 찾아가지 않은 적립금 100억 원을 찾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 만기 적립금 해지 대상은 디딤씨앗통장 가입자 중 만24세 ~ 만30세이면서,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보호 및 장애인생활시설 아동이거나 기초생활수급아동 등 5,487명이다.

  - 해지신청은 통장 명의자 본인이 직접 통장,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해당 거주지 시·군·구청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대상자 여부 확인은 거주지 시·군·구청에 연락하여 주민번호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 “이번 ‘디딤씨앗통장 만기 적립금 찾아주기 홍보(캠페인)’를 통해 미수령 적립금 전액이 지급되어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경제 상황이 조금이나마 극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장화정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장은 “디딤씨앗통장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동권리보장원 전화․팩스 및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매월 계좌이체를 통해 지정된 아동에게 후원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후원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접수방법) 문자전송(1670-1834), 팩스(02-6283-0499), 전자우편(adongcda@ncrc.or.kr)
   ※ 후원신청서는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www.adongcda.or.kr) 에서 다운로드 가능



[ 보건복지부 2020-09-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968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생명보험 금리확정형 상품이 대체로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56
6967 보험계약 실효, 부활 관련 법률관계 및 대처방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508
6966 보험가입자의 권익제고를 위한 알릴의무 제도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7 39
6965 보험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해피콜(Happy-Call) 제도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3 60
6964 보험 가입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소비자의 권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9 77
6963 보험 가입시 설계사 및 GA의 신뢰도 정보를 확인,요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14
6962 보험 가입시 서류 및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1 138
6961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7월 12일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7 47
6960 보행자가 차량에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1 10
6959 보행자가 안전한 도로, 국민 눈높이에서 직접 골라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0 12
6958 보행자가 보이면 우회전을 멈추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3 23
6957 보행자, 화물차·이륜차 안전 강화로 사망자 줄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0 13
6956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순수 인도 폭 최소 1.5m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7 23
6955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심야 점멸신호 운영기준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6 7
6954 보편지급 아동수당 1월 중순부터 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19
Board Pagination Prev 1 ...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