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건축허가 위반인지 건축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위반건축물에 세입자가 있어 임대기간 중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감경한다.

또한 건축허가서류를 간소화, 재축의 범위를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 동(棟)ㆍ층수ㆍ높이 또는 구조 변경은 가능하게 하는 등 국민편의를 향상시키고 인허가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등 건축투자효과도 증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건축규제 개선을 위해「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12월 1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위반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을 건폐율ㆍ용적률 초과, 무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시가표준액이 200만원/㎡인 지역에서 10㎡를 신고없이 증축한 경우 현재는 1,000 만원(시가표준액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하여 산정)이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700만원으로 인하됨(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35 부과)

임대 목적으로 무단 용도변경ㆍ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ㆍ증축 또는 가구수를 증가한 경우 등 영리목적이나,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등에는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전 소유자의 위반행위가 소유자 변경 후 적발된 경우, 소규모 위반(위반면적 30㎡이하) 및 임대를 하고 있어 당장 시정이 어려운 상황 등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주차창, 조경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건축기준을 완화 받은 경우, 준공 후에 협정을 폐지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30년 동안 협정을 폐지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를 위해 건축허가 시 개발행위 허가(국토계획법) 등 구비서류를 사업 규모에 영향을 주는 서류는 건축허가 신청 시에, 건축물의 부속시설*에 대한 서류는 착공 시 제출토록 하였다.
* 하수처리(정화조), 수질오염(오폐수 정화시설 등), 대기오염(대기오염물질 집진시설 등) 등

현행 건축법령에서 “재축”의 범위를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기존 바닥면적 범위 내에서 건축물 동(棟)ㆍ층수ㆍ높이 또는 구조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하였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시민편의와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의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 읍ㆍ면ㆍ동 제도 도입(‘16년)에 따라, 책임 읍ㆍ면ㆍ동의 사무기능 강화를 위해 건축허가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법령상 야영장시설의 용도가 없어 입지기준ㆍ구조안전 기준 등 건축기준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광진흥법」에 의한 “야영장시설”을 건축물 용도분류에 추가하도록 하였다.

금번의「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16년 5월 내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건축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6. 1월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우편번호 30103) 전화 044-201-3760∼1, 팩스 044-201-5574)

 

[국토교통부 2015-12-1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00 해외 위해식품‘해외직구 주의 정보방’에서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1 106
1899 어린이.청소년 화장품 사용,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1 96
1898 반려동물 사후처리도 품위승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1 105
1897 임신부 중남미 여행 연기 권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1 96
1896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1 86
1895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1 84
1894 국내 유통 반려동물 수입사료 검사결과 안전한 수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0 91
1893 2016.1.21일부터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을 제출하여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0 100
1892 고질적인 상습 위반업체는 엄격히 처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0 79
1891 설 선물 고르기 고민, 우리 농수산식품으로 해결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0 83
1890 빠져나갈 구멍이 도저히 없어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0 81
1889 강추위 대비... 한파 건강관리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0 80
1888 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대한 취득세 부과 제도 개선키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0 89
1887 잃어버린 자전거 찾을 길 열린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0 93
1886 전동휠 대여서비스, 소비자 안전 대책 미흡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0 148
Board Pagination Prev 1 ...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