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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개인위생이 중요해지면서 갓난아기의 치아와 잇몸을 닦는데 사용되는 구강청결용 물휴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해 화학물질 등을 첨가하지 않았다고 표시·광고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지만 관련 안전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아용 구강청결용 물휴지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광고 실태 및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국내에서 허가받은 전 제품은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일부 해외직구 제품에서 벤조산(보존제)이 국내 안전기준을 최대 4.3배 초과하여 검출됐다.

   * 국내허가 7개 제품과 해외직구 6개 제품

또한 ‘무알콜’을 표시한 국내허가 1개 제품과 해외직구 3개 제품에서 에탄올 또는 메탄올이 검출됐으며, ‘스팀살균’을 표시한 해외직구 1개 제품에서 세균과 진균이 검출돼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해외직구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한 보존제 검출

국내허가 7개 제품은 모두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해외직구 6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국내 허용기준(0.06 %)의 1.2배 ~ 4.3배 초과한 0.07 % ~ 0.26 %의 벤조산*이 검출됐으며 다른 해외직구 1개 제품에서 위생관련 지표인 세균과 진균**이 각각 2,800 개/mL 검출되었다.

 * 벤조산(Benzoic acid) : 피부, 눈, 호흡기에 자극과 구토 등을 유발

** 세균, 진균 : 위생 관리를 위한 지표임.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제공시스템(Tox-Info)

[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시험 결과 ]

구분

제품명

업체명

보존제(%)1)

미생물(/mL)2)

메탄올3)(ppm)

소르빈산

벤조산

세균수

진균수

해외직구 제품

Bamboo baby Tooth ‘n’
Gum Wipes

Aleva Naturals

기준적합

부적합 (0.26)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my Dentist’s Choice

TOOTHTISSUES

기준적합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NATURAL BABY GUM &
TOOTH WIPES

Jack&Jill

불검출

기준적합

2,800

2,800

불검출

tooth &gum wipes

drbrown’s

불검출

부적합 (0.07)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ピヅョン みがきナップ
(치아구강청결티슈)

Pigeon

뷸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6

みがきティッチュ
(아기 이 닦기 티슈)

Akachan Honpo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

“무알콜”, “스팀살균” 표시·광고 내용과 달라

표시·광고 실태 점검 결과, 국내허가 1개 제품과 해외직구 3개 제품에서 ‘무알콜’을 표시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에탄올 또는 메탄올이 검출됐으며, ‘스팀살균’을 표시한 해외직구 1개 제품에서 세균과 진균이 각각 2,800 개/mL 검출됐다.

[ 표시·광고 점검 결과 ]

구분

제품명

업체명

표시·광고 내용

점검 결과

국내허가제품

에티켓 핑거 구강 티슈

에코오가닉 코리아

무알콜

에탄올 11 ppm 검출

해외직구 제품

NATURAL BABY GUM &
TOOTH WIPES

Jack&Jill

“Steam Sterilized”
(스팀살균)

세균수 2,800 /ml 검출
진균수 2,800 /ml 검출

tooth &gum wipes

drbrown’s

“Alcohol Free”
(무알콜)

에탄올 13 ppm 검출

ピヅョン みがきナップ
(치아구강청결티슈)

Pigeon

ノンアルコ
(무알콜)

메탄올 6 ppm 검출

みがきティッチュ
(아기 이 닦기 티슈)

Akachan Honpo

アルコ不使用
(알콜 사용하지 않음)

메탄올 5 ppm 검출

⇒ ㈜에코오가닉 코리아는 표시사항 개선과 소비자 요구 시 환불 처리 예정임을 회신함.


구강청결용 물휴지의 표시·광고 관리 강화 필요

구강청결용 물휴지(의약외품)는 스스로 칫솔질을 못하거나 뱉는 기능이 약한 유아 등이 사용 중에 내용물을 섭취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므로 표시·광고 내용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본 조사결과와 같이 ‘무알콜’, ‘무첨가’ 등 기준이 분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광고, 상대적으로 안전을 강조하는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외직구 제품, 소비자 구매 주의 및 판매차단 필요

국내에서 유통되는 구강청결용 물휴지(의약외품)는 관계기관 품목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만, 해외직구 제품은 이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판매 차단 등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해외직구를 통한 물휴지 구매에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해당 사업자들에게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차단을 요청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구강청결용 물휴지에 대한 표시·광고 및 해외직구 제품의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 정례협의체 : 한국소비자원과 분야별 사업자가 소비자의 안전 이슈에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위해저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위해 출범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20-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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