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9월 16일부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권익위 콜센터(110)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기준 등을 안내한다.

※ 보건복지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며, 세부지원 기준 등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 가능


【긴급생계지원】

1. 지원 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

* ①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②생계가 어려워졌으나, ③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 원칙

                                                                   <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적용 기준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75%

1318000

2244000

2903000

3562000

4221000

488

· 재산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 위기사유 :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 (증빙 방식 등 구체적 기준은 추후 발표 예정)

*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자격 보유만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 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과 중복 지원 불가

2. 지원 절차 및 시기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 확인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 지원금은 11월 중 지급 시작하여 12월까지 지급 예정

129 상담센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 등은 추후 발표되는 대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다만,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상기 결정 내용은 변동 가능


【내일키움일자리】

1. 지원 대상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사회적경제 영역 등의 일자리 제공

*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참여가능 여부 확인 예정

** 자활근로 및 타 재정지원 일자리 중복 참여자 제외

2. 주요 내용

15개 시·도 광역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2개월간 단기 일자리 제공

- 사회적 경제 영역의 미충족 수요 발굴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업무·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 지원 예정

- 5,000명에게 2개월(11월~12월) 지원 예정으로 월 180만 원 + 2개월 근속시 근속장려금 20만 원 추가 지급

세부 참여 기준 등 구체적인 요건 및 참여절차는 국회 심의 및 예산 확정 후 보건복지상담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또는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


【아동 특별돌봄 지원】

1. 지원 대상

어린이집・학교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 추진

- 밀접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 (총 532만 명)으로 맞춤형 지원하고,

* ▴미취학 아동(`14.1~`20.9월 출생아, 단 초등학생 제외) / 약 252만 명

▴초등학생 등(초1~6학년, `08.1~`13.12월 출생아) / 약 280만 명

- 집행 신속성,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현금 지급(아동 1인당 20만 원)

2. 지원 절차

아울러, 기 구축된 대상별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9월 내 지급 추진

- 미취학 아동(약 252만 명)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

- 초등학생 등(약 280만 명)은 교육부와 협조,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용) 등을 활용하여 지급 추진

*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자, 별도계좌 지급 희망자 등은 계좌 신청(개별학교에서 안내)

- 학교 밖 아동(초등연령(‘08.1~’13.12월생)의 초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아동)은 별도의 신청기간* 동안 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에 방문 신청하여 지급

* 신청기간은 국회 예산 확정 이후 보도자료, 교육부‧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안내(10일 이상(근무일 기준 8~9일) 예정)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신청절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지급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 보건복지부 2020-09-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673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예식장 위약금 분쟁 대응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5 27
8672 정부, 12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0 27
8671 2019년도 결함보상(리콜)실적 분석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0 27
8670 1월 초미세먼지 농도 20㎍/㎥, 최근 3년 대비 35%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3 27
866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으로 사회안전망 더욱 탄탄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2 27
8668 설날 연휴, 국립공원을 비대면으로 즐겨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10 27
8667 오는 연말, 보조금24에서 거주하는 지자체 맞춤서비스까지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4 27
8666 2020 한국의 사회지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5 27
8665 가습기살균제 개인별 건강피해 개별심사 본격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2 27
8664 감염병 등으로 대면 공청회 어려울 땐 온라인으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6 27
8663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2 27
8662 2021년 3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4 27
8661 네이버ㆍ카카오 앱으로 잔여백신 당일 예약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5 27
8660 국민권익위, “압류된 체납자의 예금계좌 잔액 중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추심하지 말아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7 27
8659 '플라보노이드분획물' 의약품 불순물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4 27
Board Pagination Prev 1 ...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