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9월 16일부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권익위 콜센터(110)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기준 등을 안내한다.

※ 보건복지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며, 세부지원 기준 등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 가능


【긴급생계지원】

1. 지원 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

* ①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②생계가 어려워졌으나, ③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 원칙

                                                                   <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적용 기준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75%

1318000

2244000

2903000

3562000

4221000

488

· 재산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 위기사유 :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 (증빙 방식 등 구체적 기준은 추후 발표 예정)

*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자격 보유만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 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과 중복 지원 불가

2. 지원 절차 및 시기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 확인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 지원금은 11월 중 지급 시작하여 12월까지 지급 예정

129 상담센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 등은 추후 발표되는 대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다만,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상기 결정 내용은 변동 가능


【내일키움일자리】

1. 지원 대상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사회적경제 영역 등의 일자리 제공

*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참여가능 여부 확인 예정

** 자활근로 및 타 재정지원 일자리 중복 참여자 제외

2. 주요 내용

15개 시·도 광역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2개월간 단기 일자리 제공

- 사회적 경제 영역의 미충족 수요 발굴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업무·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 지원 예정

- 5,000명에게 2개월(11월~12월) 지원 예정으로 월 180만 원 + 2개월 근속시 근속장려금 20만 원 추가 지급

세부 참여 기준 등 구체적인 요건 및 참여절차는 국회 심의 및 예산 확정 후 보건복지상담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또는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


【아동 특별돌봄 지원】

1. 지원 대상

어린이집・학교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 추진

- 밀접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 (총 532만 명)으로 맞춤형 지원하고,

* ▴미취학 아동(`14.1~`20.9월 출생아, 단 초등학생 제외) / 약 252만 명

▴초등학생 등(초1~6학년, `08.1~`13.12월 출생아) / 약 280만 명

- 집행 신속성,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현금 지급(아동 1인당 20만 원)

2. 지원 절차

아울러, 기 구축된 대상별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9월 내 지급 추진

- 미취학 아동(약 252만 명)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

- 초등학생 등(약 280만 명)은 교육부와 협조,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용) 등을 활용하여 지급 추진

*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자, 별도계좌 지급 희망자 등은 계좌 신청(개별학교에서 안내)

- 학교 밖 아동(초등연령(‘08.1~’13.12월생)의 초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아동)은 별도의 신청기간* 동안 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에 방문 신청하여 지급

* 신청기간은 국회 예산 확정 이후 보도자료, 교육부‧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안내(10일 이상(근무일 기준 8~9일) 예정)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신청절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지급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 보건복지부 2020-09-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073 금융소비자는 은행에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2 15
11072 배움을 위한 당신의 열정,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과 함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7 15
11071 고향 가는 길, 일상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녀오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7 15
11070 아이돌봄, 긴급상담 서비스 설 휴무 없이 정상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7 15
11069 설 연휴 중 챙겨볼 만한 실손보험 유익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9 15
11068 주민센터 방문하지 않아도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0 15
11067 설연휴 한파 예보에 따라 기저질환을 가진 고령층 등 한랭질환 주의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0 15
11066 개인ㆍ소상공인의 상표권 획득 쉬워진다! 부분거절제도ㆍ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상표법」, 2월 4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31 15
11065 유명 가전몰 위장사이트, 석달간 소비자 피해액만 7,500만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7 15
11064 번호판 사용료 등 지입제 피해, 물류신고센터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0 15
11063 윤달 기간 ‘개장 후 화장’을 위한 사전 예약, 2월 22일(수)부터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1 15
11062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안전교육정보 맞춤형으로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2 15
11061 2022년 소비자 분쟁조정, 역대 최대 처리실적 거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4 15
11060 2022년 3/4분기(8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4 15
11059 2023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5 15
Board Pagination Prev 1 ...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