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과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다.
 ❍ 매년 유기동물은 증가하는 반면 유기동물 입양률은 정체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통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 유실·유기동물현황 : (’16) 90천마리 → (‘17) 103→ (’18) 121 → (‘19) 136
    * 입양마리수 : (’16) 27천마리 → (‘17) 31→ (’18) 33 → (‘19) 36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은 해당 시·군·구청에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해당 시·군·구청에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 다만, 지원항목은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이며 해당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마리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 지원내용 : 중성화수술비, 질병치료비, 예방접종비, 내장형동물등록비, 미용비
    ** 입양자가 지원항목으로 20만 원 이상 사용한 경우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하는 구조이며,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금액을 높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청에 정확한 지원금액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유기동물의 입양 및 입양비 지원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추가로 확인 가능하다.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생명을 존중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의 입양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면서,
 ❍ “내년에는 유기동물을 입양 시 지원금액을 늘리고, 입양비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줄이고, 이메일·팩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원절차를 간소화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현재) 마리당 20만 원 비용 소요 시, 정부 최소 10만 원 지원 → (‘21년) 마리당 25만 원 비용 소요 시, 정부 최소 15만 원 지원
     - 시·군·구의 여건에 따라 정부 지원금액은 증가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2020-09-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314 보험료를 낮춘 배달용 이륜차 보험상품이 출시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5 64
9313 2020 인구주택총조사, 10.15일부터 인터넷, 모바일, 전화 조사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4 77
9312 학교 밖 청소년도 독감 무료 예방접종, 돌봄·비대면 학습 지원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4 75
9311 운전자격 미확인 대여사업자, 과태료 “10배 상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4 69
9310 내 차의 리콜정보, 네이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4 73
9309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성실신고 도움자료 최대한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4 75
9308 국민권익위, “택시 승객 갑질로 인한 승차거부는 정당” 행정심판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4 67
9307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4 42
9306 2020 강원지역 고령자 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4 13
9305 억울한 허가취소, 자격박탈 없도록...행정절차법 대폭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3 21
9304 가정용 정수기, 주기적인 위생관리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3 40
9303 음식점.카페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3 20
930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3 40
9301 국민권익위, 공직자·국민 청탁금지법 이해 돕기 위한 유권해석 사례집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3 27
9300 포비돈요오드, 올바로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2 42
Board Pagination Prev 1 ...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