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과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다.
 ❍ 매년 유기동물은 증가하는 반면 유기동물 입양률은 정체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통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 유실·유기동물현황 : (’16) 90천마리 → (‘17) 103→ (’18) 121 → (‘19) 136
    * 입양마리수 : (’16) 27천마리 → (‘17) 31→ (’18) 33 → (‘19) 36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은 해당 시·군·구청에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해당 시·군·구청에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 다만, 지원항목은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이며 해당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마리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 지원내용 : 중성화수술비, 질병치료비, 예방접종비, 내장형동물등록비, 미용비
    ** 입양자가 지원항목으로 20만 원 이상 사용한 경우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하는 구조이며,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금액을 높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청에 정확한 지원금액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유기동물의 입양 및 입양비 지원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추가로 확인 가능하다.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생명을 존중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의 입양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면서,
 ❍ “내년에는 유기동물을 입양 시 지원금액을 늘리고, 입양비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줄이고, 이메일·팩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원절차를 간소화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현재) 마리당 20만 원 비용 소요 시, 정부 최소 10만 원 지원 → (‘21년) 마리당 25만 원 비용 소요 시, 정부 최소 15만 원 지원
     - 시·군·구의 여건에 따라 정부 지원금액은 증가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2020-09-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230 국민연금 권리구제 사례를 전자책으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1 21
9229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1% 인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0 18
9228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5.6%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30 13
9227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27
9226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2만 원·상한액 503만 원 2020년 7월부터 상향 적용 예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8 35
9225 국민연금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199
9224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대상,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2 18
9223 국민연금 향후 5년간 전략적자산배분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2 74
9222 국민연금, 2020년 금융부분 기금운용 수익률 9.58%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2 12
9221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안정성 확보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4 25
9220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인상시기 4월에서 1월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3 36
9219 국민연금, 새로운 기금운용체계 본격적으로 출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5 23
9218 국민연금, 해외투자 확대에 맞춰 외환관리체계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8 85
9217 국민연금과 개인·퇴직연금정보, 4월부터는 한 곳에서 조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1 134
9216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8.)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8 34
Board Pagination Prev 1 ...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