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민 건강 불안심리 등을 이용하여 식품,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스팸문자를 대량 전송한 6개 업체 및 판매자 21명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 중앙조사단’)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영리성 광고 정보 전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왔다.

방송통신사무소와 식약처 중앙조사단은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상호 정보교류 및 현장조사 공동대응 해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광고문자 모니터링, 전송자 신원 및 전송장소 확인 등에 집중하고, 식약처 중앙조사단은 표시·광고 내용의 적절성 여부, 판매업체 현장 조사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단속을 진행하였다.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거짓·과장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리성 광고를 전송하는 행위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및「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주요 적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질병 예방·치료 효능 과장) 제품의 효능과 관계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혈관질환, 암, 탈모예방,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문자 전송
○ (소비자 기만) 효능·효과를 광고하기 위해 사용자의 체험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ㆍ기만하는 광고문자 전송
○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 기능성 화장품인 샴푸가 암예방, 혈압유지에 도움이 된다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방송통신사무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거짓·과장 광고 등 불법스팸이 확산될 가능성이 큼에 따라 국민들은 정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적극 활용할 것과,

불법 스팸이 의심되는 문자를 받을 경우 휴대폰 간편신고를 이용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www.spamcop.or.kr) 또는 전화(국번없이 118,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앞으로도 방통위 방송통신사무소는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불법 스팸에 대한 단속 활동과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방송통신위원회 2020-09-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759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납부는 4월 25일까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1 20
6758 부담없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상담과 안내를 위한 수신자부담 대표번호 개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30 11
6757 부당 광고로 조합원 모집한 지역주택조합 제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110
6756 부당요금 택시기사 운전대 못 잡는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2 164
6755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2 20
6754 부당특약고시 제정·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9 45
6753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2 31
6752 부동산 P2P 대출상품,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5 59
6751 부동산 가격 조사·평가, 지금부터 달라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1 85
675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6 115
6749 부동산 세제(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6 25
6748 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범위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1 15
6747 부동산 전자계약, 8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6 40
6746 부동산 전자계약만 잘 이용해도 최대 650만원 절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4 47
6745 부동산 전자계약만 해도, 0.2% 대출금리 깍아준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26
Board Pagination Prev 1 ...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