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민 건강 불안심리 등을 이용하여 식품,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스팸문자를 대량 전송한 6개 업체 및 판매자 21명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 중앙조사단’)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영리성 광고 정보 전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왔다.

방송통신사무소와 식약처 중앙조사단은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상호 정보교류 및 현장조사 공동대응 해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광고문자 모니터링, 전송자 신원 및 전송장소 확인 등에 집중하고, 식약처 중앙조사단은 표시·광고 내용의 적절성 여부, 판매업체 현장 조사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단속을 진행하였다.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거짓·과장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리성 광고를 전송하는 행위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및「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주요 적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질병 예방·치료 효능 과장) 제품의 효능과 관계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혈관질환, 암, 탈모예방,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문자 전송
○ (소비자 기만) 효능·효과를 광고하기 위해 사용자의 체험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ㆍ기만하는 광고문자 전송
○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 기능성 화장품인 샴푸가 암예방, 혈압유지에 도움이 된다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방송통신사무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거짓·과장 광고 등 불법스팸이 확산될 가능성이 큼에 따라 국민들은 정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적극 활용할 것과,

불법 스팸이 의심되는 문자를 받을 경우 휴대폰 간편신고를 이용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www.spamcop.or.kr) 또는 전화(국번없이 118,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앞으로도 방통위 방송통신사무소는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불법 스팸에 대한 단속 활동과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방송통신위원회 2020-09-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940 렌터카, 계약 내용 꼼꼼히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16
10939 「제1종 국민주택채권」발행금리 인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3 16
10938 2019년 7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1 16
10937 신선한 달걀, 산란일자 표시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2 16
10936 사회복지사 자격 이수 교과목 늘어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2 16
10935 인체조직 취급정보,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0 16
10934 대형병원, 중증환자 중심으로 확 바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4 16
10933 2019년도 A형 간염 유행에 따른 심층역학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1 16
10932 추석 연휴 전날 교통사고 사상자 최다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1 16
10931 생활속 규제, 무엇을 먼저, 어떻게 해결할지 국민이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5 16
10930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6 16
10929 상호금융조합 탈퇴조합원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환급안내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6
10928 우리 집에는 어떤 환기설비가?…매뉴얼 보고 직접 관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16
10927 침낭, 보온성·세탁 후 뭉침 정도에서 제품별로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4 16
10926 해외체류 한부모도 자녀 양육하면 한부모가족 지원 계속 받을 수 있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1 16
Board Pagination Prev 1 ...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