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9월 15일부터 10월 6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
ㅇ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 세분화, ②피해액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진시정 감경 인정 및 감경률 확대 ③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가중규정 신설 등이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0-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