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09년부터 제공해 오던 “제한차량 인터넷 운행허가 시스템” 서비스를 9월 14일부터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하여 새로운 포털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제한차량 인터넷 운행허가 시스템”은 화물차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차의 운행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2009년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시스템이다.

* 총 중량 40톤과 축 하중(荷重)이 10톤을 넘지 않은 화물차량 중 제한기준(폭 2.5미터, 높이 4.0 미터, 길이 16.7 미터)을 초과


이 시스템을 통해 화물차 운행이 제한된 구간을 통과해야 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은 도로관리청 간 협의로 최대 10일 이상 소요되던 서면 신청보다 신속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운행허가 신청인에게 제공해 온 운행가능 경로망의 정보를 직접 등록하였으나, 전국의 신설도로를 모두 등록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을 뿐 아니라,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신청인들의 경우에는 일정비용을 지급하고 대행사에 운행허가 신청을 위탁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보다 쉽고 편리한 포털 서비스를 위해 “제한차량 인터넷 운행허가 포털”을 새롭게 개편하였다.

정부가 보유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이하 DB)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등록정보를 연계·활용하여, 도로관리청은 등록된 국가교통DB를 통해 신설 도로의 운행허가 제원을 신속히 입력할 수 있게 되었고, 신청자는 차량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제원과 중량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전국단위의 국가교통DB를 적용하여 운행 가능한 경로를 획기적으로 확대시키는 한편, 국민들에게 익숙한 지도포털을 제공하여 운행허가 신청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모바일을 통한 운행허가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한차량 운행허가 포털이 제공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청방법 소개) 처음 접하는 신청자를 위해 동영상을 제공하여 운행허가 신청 및 발급이 쉽게 가능하도록 하였고 헬프데스크를 통해 실시간 상담은 물론 원격지원 서비스도 제공키로 하였다.

② (운행허가 경로확대) 국가교통DB을 활용하여 허가경로를 대폭 업데이트하고 상세한 구간분할을 통해 운행허가 구간이 획기적으로 증가*(55.5배) 되었다.

* (경로구간) 1.1만개(도로연장 3.7만km) → 60.5만개(도로연장 12.2만km)


③ (자동차 제원확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등록DB 활용을 통해 자동차의 번호만으로도 해당 차량의 기본제원(길이,폭 등) 뿐 아니라, 적재 가능한 화물의 최대 중량도 즉시 확인이 가능해진다.

④ (출발ㆍ목적지 찾기) 익숙한 지도포털을 적용하여 운행구간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쉽고 빠르게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도기반 서비스(GIS)를 제공하여 위치검색*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 (방법1) 주소검색, (방법2) 지명검색, (방법3) 방법1 또는 2로 대략 위치를 찾고 원하는 해당 상세위치를 마우스로 클릭


⑤ (모바일 허가) 늘어나는 모바일 사용자를 위해 그동안 없었던 회원가입 및 차량등록기능을 추가한 전용앱(안드로이드용)을 통해 모바일에서도 제한차량 운행허가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개선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국토관리사무소, 지자체, 도로공사, 민자도로 담당자 약 230명을 대상으로 9월 10일 6개 권역별 집합교육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실시하였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운행허가 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이용자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에 전면 개편된 운행허가 시스템을 통해 화물 과적재가 없는 올바른 화물 운송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0-09-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67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56
13766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497
13765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41
13764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17
13763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38
13762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14
13761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70
13760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16
13759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37
13758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82
13757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91
13756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59
13755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81
13754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89
13753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