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의 주요 경로로 지목되어 왔던 무작위(랜덤)채팅앱의 청소년 대상 제공이 금지되고 성인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여성가족부 2020-09-10 ]